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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채용비리' 이병삼 전 금감원 부원장보 징역 1년 확정 - "사회 공공성과 투명성 훼손"
  • 기사등록 2019-06-10 18: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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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금융감독원 '채용비리'에 혐의로 기소된 이병삼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57) 에게 징역 1년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업무방해·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이병삼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 대법원, `채용비리` 이병삼 전 금감원 부원장보 징역 1년 확정


앞서 이 전 부원장보는 금감원 총무국장으로 근무하던 2016년 금감원 민원처리 전문직 채용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의 점수를 조작 또는 인성검사자 부적격 판정을 받은 지원자를 합격시키는 등 금감원의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부원장보는 2016년 상반기 3명, 하반기 1명 등 총 4명을 부정채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이 전 부원장보가 2016년 하반기 때 저지른 채용 비리 1건에 대해서만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해 징역 8월을 선고받았으며, 나머지 부정채용과 문서 조작 등 혐의는 증거가 부족해 무죄로 봤다. 그러나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봤던 상반기 부정채용 1건에 대해 추가로 유죄를 인정하고 이 과정에서 점수 조작 등으로 문서를 위조한 사실도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판결의 이유로 "금감원에 대한 신뢰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으며, 합격의 기대를 안고 열심히 시험을 준비하던 선의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 때문에 큰 실망감과 좌절감을 느꼈다"며 징역 1년으로 형량을 높였으며,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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