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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 송인배 전 비서관 징역형 선고
  • 기사등록 2019-06-11 21:50:07
  • 수정 2019-06-11 21:5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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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 원 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송인배(51)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 수억 원 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송인배(51)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단독 전국진 부장판사는 11일 송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 4천519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송 전 비서관이 7년 간 골프장 고문으로 등재돼 있으면서 같은 기간 경남 양산에서 총선에 출마하는 등 정당활동을 이어와 실질적 고문인지 의문이 든다"며 판결이유를 밝혔다. 또한 "송 전 비서관 급여가 전체 직원들의 평균 월급보다 높았다"며 "시그너스는 애초 송 전 비서관에 대해 고문역할을 기대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송 전 비서관은 지난 2010년 8월부터 2017년까지 5월까지 충북 충주 소재 시그너스컨트리클럽 골프장에 고문으로 이름을 올리고 급여 명목으로 2억 9천 2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을 마친 송 전 비서관은 "재판과정에서 재판부에 충분히 소명하고 성실히 재판을 받았지만, 소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항소해 억울함을 풀겠다"고 말했다.


한편, 송 전 비서관의 이번 혐의는 지난해 '드루킹 특검' 계좌추적 과정에서 처음 드러났으며, 앞서 검찰은 송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2억 9천200여만 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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