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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삼성전자 전직 임원 '반도체 기술 中 유출' 혐의 무죄로 판결
  • 기사등록 2019-06-17 1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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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반도체 기술 유출 의혹을 받아 재판을 받아왔던 전직 삼성전자 전무가 약 3년간의 재판 끝에 누명을 벗고 회사의 법인 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전무 출신 이모(55)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삼성전자가 이 전 전무 수사 중에 추가로 제기한 ‘업무 외 신용카드 사용’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 대법원, 삼성전자 전직 임원 `반도체 기술 中 유출` 혐의 무죄로 판결


앞서 이 씨는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품질 담당을 맡고 있을 2016년 7월 가방에 회사 관련 자료 31장을 들고 퇴근을 하다 보안요원 검문에 걸렸다. 며칠 뒤 회사는 이씨를 고소했고, 검찰은 그 해 9월 산업기술보호법상 국가핵심기술로 고시된 기술이 담긴 자료 47개 등 총 68개의 영업비밀 자료를 3차례에 걸쳐 유출했다며 이씨를 재판에 넘겼다. 또한 삼성은 이씨가 8년 간 재직하며 사용한 업무 추진비 내역을 전수 조사해 7,800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추가로 고소했고, 검찰은 배임 혐의가 있다고 보고 공소 사실에 포함시켰다.


이 씨는 삼성전자가 중국 업체 등으로 전문 인력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내부 본보기’ 차원에서 자신을 무리하게 고발했다고 주장해 왔다.


검찰은 헤드헌터를 한차례 만난 사실 등을 근거로 이 씨가 경쟁업체로 이직하기 위해 반도체 및 스마트폰 핵심 기술 등을 이직에 유리하게 사용하기 위해 자료를 빼낸 것이라 주장한 반면 이씨는 평소 자료를 출력해 메모하는 습관이 있는 데다 업무를 위해 공부할 목적으로 자료를 가져갔을 뿐이라고 반박하였고, 재판부는 1,2심에서 이씨의 기술 유출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보안규칙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되지만, 고의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보안을 무력화시키면서 기술자료를 유출 시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헤드헌터와 접촉한 정황에 대해서도 부정한 목적으로 접촉한 정황이나 증거는 없다"고 판결했다.


다만 ”피고인이 회삿돈을 개인적으로 쓴 혐의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 등을 볼 때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회사에 손해를 끼친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면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했다.


법무법인(유한) 해송의 김병희 변호사는 "배임죄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죄로 횡령죄와 배임죄는 다 같이 타인의 신임관계에 위배한다는 배신성을 본질로 하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횡령죄의 경우 개개의 특정한 재물에 관하여 성립하는 데 대하여, 배임죄는 재산상의 이익에 관하여 성립하는 점에서 구별된다"면서 "즉 횡령죄는 재물을 보관하는 업무를 보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게 되었을 때 성립되며,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 3자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 성립된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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