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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현장의 불공정 관행 근절위해 노사정이 뜻을 모아 협력" - 좋은 일자리 창출 위해 규제개선, 일자리 질 개선 등 다양한 정책수단 강구
  • 기사등록 2019-06-18 00:2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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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7일 건설회관에서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와 함께 ‘건설산업 상생과 공정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노사정 협력 약정서’에 합의하고 서명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 (사진)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산업 상생과 공정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노사정 협력 약정식’에서 강한수 민주노총 건설노조 부위원장(오른쪽 첫번째)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번 노사정 협약식은 건설현장에서의 노사·노노 갈등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해소하고, 협력과 상생의 계기를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노사정은 지난 5월부터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 건설현장의 불법·부당행위 등이 일자리 부족, 불합리한 관행 만연 등에서 기인한다는 것에 공동의 문제인식을 갖고, 건설산업 상생을 위해서는 노사정 간 상호협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확인했으며, 특히 건설현장에서 근절돼야 하는 부당금품요구·지급과 공사방해, 불법하도급, 외국인 불법 고용 등 불법적 관행을 협력 약정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건전한 건설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사정 모두가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노사정은 협약 내용에 따라 6월 말부터 갈등해소센터 운영에 착수하고, 지역별 현장 중심의 합동 캠페인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상생협력 분위기를 건설현장에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노사정의 합의가 실효성 여부와 관련해 효과가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에서는 서명의 실효가 있을 것이라고 자신하는 반면, 건설업계에서는 갈등해소센터 운영이나 캠페인 실시가 명시된 서명으로는 양대노조의 갈등이 끝날 수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서명식으로 해결될 문제였다면 양대 노조가 특정 회사의 건설현장에서 파업을 벌이면서 기싸움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정부가 상황을 너무 안이하게 판단하고 있다"면서 "양대의 물리적 충돌은 갈등해소센터나 캠페인으로 절대 끝나지 않을 것이다"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이성해 건설정책국장은 "건설현장의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는데 노사정이 뜻을 모아 협력키로 한 만큼, 실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협력사항을 지속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는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규제개선, 일자리 질 개선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강구하겠다"며 서명의 실효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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