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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손혜원 의원 부패방지법위반 및 부동산실명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 기사등록 2019-06-18 21: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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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혐의를 받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을 '부동산실명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는 부패방지법위반과 부동산실명법위반 혐의로 손혜원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 (사진) 손혜원 무소속 의원


검찰은 "손 의원이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도시재생 사업계획이 포함된 보안자료를 취득하고, 이를 이용해 도시재생 사업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건물 21채 등 14억 상당 부동산을 지인과 재단 등으로 하여금 매입하게 했다"며"그 중 조카 명의를 빌려 토지 3필지·건물 2채 등 7200만원 상당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도 확인돼 부패방지법위반과 부동산실명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말했다. 또한 손 의원의 보좌관 A씨(52)도 부패방지법위반과 부동산실명법위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보좌관 A씨는 손 의원과 함께 취득한 보안자료를 이용해 딸 명의로 72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했으며, 남편과 지인에게 22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하게했다. 이 과정에서 보안자료를 누설한 사실도 확인됐다. 


아울러 검찰은 손 의원에게 목포 지역 부동산을 소개한 청소년쉼터 운영자 B씨(62)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이번에 적용한 '부패방지법' 조항은 '공직자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서 자신이 이익을 얻거나 혹은 제3자가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으로 최대 징역 7년까지 가능하며, 특히 이렇게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차익에 해당하는 부분뿐 아니라 아예 취득한 부동산 전체에 대해서도 몰수가 가능하다.


앞서 손 의원은 전라남도 목포시 '문화재 거리'가 문화재로 지정되기 전 자신의 친척과 보좌관 가족 등의 명의로 일대 건물 20여채를 사들여 개발 이익을 봤다는 의혹을 받았으며, 지난 1월 의혹이 불거진 직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 자리에서 물러났고, 소속 정당이던 더불어민주당에서도 탈당했다.


한편, 손 의원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기소 내용을 보면 조카 손소영 소유의 부동산 3건은 차명이 아니고 다른 조카 손장훈 소유의 창성장만 차명이라는 다소 억지스러운 검찰 수사 결과 발표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재판을 통해서 목포에 차명으로 소유한 제 부동산이 밝혀질 경우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 지치지 않고 끝까지 당당하게 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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