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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프리랜서도 출산급여 받을 수 있어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제도' 7월 1일 부터 시행
  • 기사등록 2019-06-23 19: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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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1일 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1인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단시간 근로자도 임신 출산한 엄마라면 3개월간 월 50만원씩 총 150만원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 (사진)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사업 홍보 포스터


고용노동부는 7월 1일부터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지 못했던 여성에게 출산급여를 지급하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제도'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출산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만 지원하는 게 원칙이다. 따라서 단시간 근로자와 자영업자 등은 출산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다.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캐디,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 역시 마찬가지다.


정부는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고용보험 미적용자에 대한 출산급여 지원을 검토해 왔으며, 논의 끝에 지난해 7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저출산 대책을 통해 고용보험 미가입 여성에게도 출산급여를 주는 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소득 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던 여성도 출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1인 사업자, 특수고용직, 프리랜서(자유 계약자)가 대상으로 단시간 근로자 등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나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 근로자, 고용보험에 가입했지만 출산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여성도 포함된다.


하반기 새로 혜택을 받게 되는 출산여성은 약 2만5000명으로 추정됐으며, 정부 예산 총 375억원이 책정됐다.


구체적으로 1인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고 출산일을 기준으로 피고용인이나 공동 사업자 없이 단독 사업인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수 형태 근로자와 프리랜서는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했다면 지원 대상이 된다. 단, 부동산임대업은 제외된다.


고용보험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소정 근로시간 월 60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포함)와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 근로자,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 근로자도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

또 고용보험에 가입했지만 근로기준법 상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고, 휴가가 끝난 날 전까지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근로자에게도 출산급여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여성은 다음달 1일부터 고용보험 누리집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출산 급여 신청서, 소득활동 증빙 자료, 사업주 확인서 등 제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고용부 송홍석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출산 급여가 모성보호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일하는 여성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현장에서 빠르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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