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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메이커스, 공정위로부터 과태료 250만원 및 청약철회권 제한 혐의로 시정명령 받아
  • 기사등록 2019-06-23 19: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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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가 모바일 쇼핑몰 '카카오메이커스'를 통해 판매하는 상품이 주문제작 상품이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교환ㆍ환불이 어렵다고 소비자에게 알린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25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 카카오메이커스, 공정위로부터 과태료 250만원 및 청약철회권 제한 혐의로 시정명령 받아


카카오는 2016년 2월 부터 2018년 2월 카카오메이커스의 상품 판매화면에 ‘카카오메이커스의 상품은 주문제작 상품이므로 취소 및 교환ㆍ반품이 불가합니다’ 등의 문구를 게시했다.


카카오측은 카카오메이커스 쇼핑몰이 1~2주간 소비자 주문을 받아 수량을 확정한 뒤 상품을 제작, 배송하기 때문에 ‘청약철회권을 제한할 수 있는 상품’이라는 입장이다.


이는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하는 재화 등으로 청약철회를 인정하면 사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권 제한 조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통상적으로는 맞춤형 구두나 셔츠처럼 소비자가 디자인, 색상, 재질 등을 결정하고 신체에 맞게 상품 생산을 하거나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이니셜을 각인하는 경우 등이 청약철회권 제한 사유로 분류된다.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는 인터넷·모바일 쇼핑몰에서 상품을 산 뒤 단순 변심 등 사유로도 일정 기간 내(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등) 청약을 철회할 수 있지만 '소비자가 재화 등을 멸실·훼손한 경우', '시간의 경과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소비자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하는 재화로, 청약을 철회할 경우 사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도록 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카카오메이커스에서 판매된 제품 중 상당수가 소비자 주문 전 이미 생산이 완료돼 다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상품과 차이가 없거나 주문제작 상품이라고 하더라도 재판매가 가능한 상품이라는 점에서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돼야 한다’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카카오는 엄격하게 해석돼야 할 법상 청약철회 제한 관련 규정을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넓게 해석 ·적용했다"면서"이번에 청약철회권을 제한할 수 없는 구체적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소규모, 개인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거래 관행 개선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 임수환 소비자과장은 "전자상거래법상 환불받을 권리를 부당하게 제약한 사례를 제재해 소규모 인터넷 쇼핑몰의 법 위반 행위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카카오메이커스는 2016년 2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후 2017년 3월 카카오에서 자회사로 독립했으며, 지난해 6월 누적 매출액 500억원을 달성한 지 10개월만에 1000억원을 달성했다. 카카오메이커스는 대량생산 대량소비로 이뤄지고 있는 현재 제조업의 패러다임을 재고 없는 주문생산 체제로 바꾸어 제조업의 혁신을 추구하는 플랫폼으로 수요를 예측하지 못해 과잉 생산돼 재고가 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원의 낭비 및 환경파괴, 재고관리비로 인한 생산자 및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는 것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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