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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한 불법 촬영물은 내 취미 생활" 중견 제약사 대표 아들 '징역 3년' 구형
  • 기사등록 2019-06-24 22: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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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4일 중견 제약사 대표의 아들 이 모씨(35)를 '불법촬영물 촬영 및 수집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고지 명령도 함께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씨는 현재 자신의 혐의 일부를 인정한 상태다.


▲ ˝수집한 불법 촬영물은 내 취미 생활˝ 중견 제약사 대표 아들 `징역 3년` 구형


앞서 이 씨가 교제하던 여성 B씨는 그의 휴대전화내에 저장된 다수의 30여명 여성과의 성관계 영상 및 '몰카' 영상을 발견했으며 이를 추궁하던 과정에서 자신의 불법촬영물의 존재까지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B씨는 이 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조사과정에서 이 씨는 약 13년간 자신이 교제해온 여성들을 상대로 성관계 장면은 물론, 변기·전등 등에 부착한 카메라로 불법촬영물을 수집해온 사실이 발각됐으며, 이에 대해 이 씨는 자신의 혐의를 일부 인정하고 이를 '취미생활'이라고 주장해 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현재 이 씨의 불법촬영물 피해자들은 그의 엄벌을 촉구하고 있으나 이 씨는 자신의 만행을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한편, 불법 촬영물 처벌법은 지난해 12월 부터 강화되어 시행되고 있다. 불법촬영물을 촬영한 사람은 물론 유포자도 처벌을 받으며,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촬영에 적용되던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은 5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으며, 촬영은 동의했지만 대상자가 동의하지 않은 유포를 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기존보다 강화된 처벌을 받게 된다. 아울러 개정안은 직접 촬영한 것은 물론이고 복제물도 불법 촬영물에 포함시켜 처벌받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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