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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황창규 회장, 청문회 위증 등 혐의로 국회 과방위 위원들에게 고발 당해
  • 기사등록 2019-06-25 20:2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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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창규 KT회장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민중당 의원 9명에게 청문회 위증 등의 혐의로 25일 오후 검찰에 고발 당했다.


이번 고발에는 민주당 노웅래, 김성수, 박광온, 변재일, 신경민, 이상민, 이종걸, 이철희 의원과 김종훈 민중당 의원이 참여했다.


▲ KT황창규 회장, 청문회 위증 등 혐의로 국회 과방위 위원들에게 고발 당해


황 회장은 지난 4월 발생한 KT화재사고의 통신구 전수조사 여부와 채용특혜 의혹에 대해 거짓증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청문회 당시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전수조사 관련 질문에 황창규 회장은 "전수조사를 했다"고 밝혔으나, 오성목 KT 네트워크 사장은 전수조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KT 부정채용 논란과 관련해 황창규 회장은 국회의원 자녀 등을 부정채용했는지에 대해서도 "취임 전 일어난 일로 그런 일에 대해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답변했지만 황창규 회장이 재직 중인 2018년 4월 국회에 관련 자료가 제출됐기에 이를 보고받지 못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힘들다는 게 과방위 의원들의 입장이다.


황 회장은 KT 하청업체 직원의 청문회 불출석을 압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청문회 당시 김종훈 민중당 의원은 KT측에서 청문회 참고인 김 모씨에게 청문회에 출석하면 협력업체 계약에서 떨어뜨리겠다고 협박했다고 폭로했으며, 김 모씨는 청문회 하루 전 참고인 출석을 못하겠다고 통보했다.


KT는 이철희 민주당 의원이 제출 요구한 자료 10건 가량을 청문회가 끝날 때까지 제출을 거부했다. 이 가운데 아직까지 KT는 계열사 자문역, 자문위원, 경영고문, 고문명단, 사회공헌사업내역 등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


과기정통위 간사인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황창규 피고발인은 ‘국회 증감법’의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행태를 보였다"며 "사법부가 국회의 위증죄에 대해 무관용의 자세를 취하는 경향이 큰 만큼, 황창규 피고발인에 대해서도 엄중한 사법적 단죄가 내려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증언·감정법은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했을 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참고인의 출석을 방해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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