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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설립 방해' 혐의 1심 선고 - 이병기·조윤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안종범 전 수석 무죄
  • 기사등록 2019-06-25 20: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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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에게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 `세월호 특조위 설립 방해` 혐의 1심 선고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에게는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안종범 전 수석에 대해선 특조위 대응 문건을 사후에 보고받기만 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에 앞서 재판부는 "세월호 특조위가 별다른 성과 없이 활동을 종료하게 된 것은 안타깝게 생각한다. 다만 이 사건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형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며 정치적·도덕적 책임을 묻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특조위가 뒤늦은 시점에 구성돼 별다른 성과를 못내고 활동을 마쳤다. 다만 피고인들이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앞서 다섯 사람은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 7시간의 행적'을 조사하려 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안건이 논의될 경우 여당 추천위원들에게 사퇴의사를 표명하게 하는 등 특조위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을 지켜보던 세월호 참사 유가족 20여명은 "말도 안 되는 판결"이라며 거세게 반발했으며 "죄는 있으되 본인이 책임을 안 져도 되는구나라고 생각했다"며 재판부를 향한 날선 비판도 이어졌다. 오열하던 유가족 중 한 명은 호흡곤란 증상을 보여 구급차에 실려가기도 했다.


검찰은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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