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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퇴사 결정적 요인, 연봉 아닌 '상사의 갑질' - "가해자 처벌 명확한 기준 및 조항 없어 개선 필요"
  • 기사등록 2019-06-27 16:5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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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을 일부 개정한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이 오는 7월 16일 시행을 앞둔 가운데, 직장인이 최종 퇴사를 결심하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상사' 때문인 것으로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직장인 120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본 설문 조사는 2019년 3월 22일부터 24일까지 인크루트 직장인 회원 1,206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2.61%이다.


▲ (자료제공=인크루트)


응답한 직장인의 91%는 퇴사고민이 있었음을 털어놓았다. ’매우 그렇다’(50%)가 가장 많았고, ’가끔 그렇다’(41%)도 높은 지지를 얻은 가운데, 퇴사고민을 하지 않았다고 답한 비율은 9%에 그쳤다.

퇴사가 고민된 지점은 다양했다. 가장 많은 득표를 받은 항목에는 ▲’연봉’(16%)이 꼽혔다. 이어서 ▲’상사·직속상사’, ‘조직분위기·회사문화‘(각 13%), ▲’업무’(12%), ▲’복리후생’ (10%) 순으로 두 자릿수 선택을 받았다. 이 외에도 ▲’기타 근무여건’(9%), ▲’동료·직원들’(7%), ▲’야근’(6%), ▲’출퇴근시간·거리’(5%), ▲’학업·진학에 대한 미련’(3%) 등의 이유도 확인됐다.


즉, 퇴사가 고민된 이유에는 연봉이 가장 많이 꼽혔지만, 상사와 동료 때문이라는 응답을 합치면 20%에 달한 만큼 최종 퇴사를 결심하게 되는 가장 큰 요인은 연봉이 아닌 '상사·대표' 때문인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순위권은 아니었지만 ‘대표 갑질’, ’폭언’을 시작으로 ‘경영진에 대한 불신과 분노’, ‘사장의 직원 감시’, 그리고 ‘일 못하는 동료와 함께 있는 것이 곧 고문’, ‘인력 부족’ 등의 기타답변을 통해 짐작해보건대, 인간관계에서 유발한 스트레스가 곧 퇴사 고민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끝으로, 응답에 참여한 직장인 중 실제 퇴사를 감행한 비율은 25%로 집계됐다.


이들이실제로 퇴사를 결정하게 한 요인은 무엇 때문이었을까? 퇴사를 마음 먹은 가장 결정적인 이유 1개를 꼽게 한 결과, 1위에 ▲’상사·대표’(21%)가 꼽혔다. 이는 앞서 직장인들의 퇴사고민 이유와도 직결된다. 퇴사고민의 시작은 돈 때문이었지만, 결정은 결국 사람 때문에 하게 된다는 것. 이 외에도 ▲’조직분위기’, ’복리후생 및 기타 근무여건’(각 13%), ▲’연봉’(12%), ▲’담당업무’, ’업무강도’, ’동료·직원들’(각 8%), ▲’야근빈도(강도)’(5%), ▲’이직제의’,’기업문화’(각 3%) 등이 순서대로 확인되었다.


내달 10인 이상 사업장에서 시행되는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에 따르면 직장내 괴롭힘을 알게 된 경우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 사용자는 신고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또한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해야 하고, 괴롭힘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지 변경이나 배치전환, 유급휴가 부여 같은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인크루트는 "대표와 상사 때문에 직장을 떠나는 직장인들이 줄어들 것인지 기대되는 대목"이라고 전했다.


한편,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은 입법 취지가 좋은 만큼 직장인 대부분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일각에서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반쪽짜리’ 법안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법에는 피해근로자에게 인사조치 등의 불이익을 준 경우에는 처벌하도록 돼 있지만 가해자에 대해서는 명확한 처벌 조항이 없다.


이에 오진호 직장갑질119 운영위원은 "입법 취지는 좋지만 직장에서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가해자를 처벌하는 조항이 없는 게 문제"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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