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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특례 제외 업종'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 노동부 "적발보다는 주 52시간제 안착을 지원하는 데 초점"
  • 기사등록 2019-06-30 15:4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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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버스, 방송, 금융, 대학 등 '특례 제외 업종'의 300인 이상 사업장도 오는 7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됨에 따라 노동시간 단축이 시행된다.


▲ 7월 1일부터 `특례 제외 업종`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특례 제외 업종'은 작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노동시간 제한 특례에서 제외된 업종으로 노선버스, 방송, 금융, 교육서비스, 숙박, 음식·주점, 도·소매, 사회복지 서비스, 연구·개발 등 21개 업종이 해당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에 해당하는 업장은 총 1,047곳으로 집계되었다. 하지만 이 중에서 주 52시간을 초과한 업장은 125곳으로 전체의 11.9%가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노동시간 제한 예외가 인정됐던 이들 업종의 일부 사업장은 장시간 노동이 일상화돼 있어 주 52시간제 시행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대표적인 사례는 노선버스업으로, 노선버스 노조는 지난달 노동시간 단축과 인력 증원을 내걸고 파업 직전까지 갔다. 하지만 노동부는 노선버스, 방송, 교육서비스 등 일부 사업장을 제외하면 대체로 주 52시간제 시행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노동부는 노선버스업에 대해서는 주 52시간제 시행을 위한 개선 계획을 제출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오는 9월 말까지 3개월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현재 특광역시를 포함한 대다수 지자체의 버스회사는 이미 1일 2교대 등으로 주 52시간을 준수하고 있거나 인력충원 등을 통해 주52시간제를 준비하고 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이 많은 경기도의 경우 추가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지난 5월 14일 경기도와 함께 요금인상 등의 대책을 발표하고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탄력근로제를 포함한 유연근로제 도입을 위해 노사 협의를 진행 중인 사업장도 계도기간 부여 대상이다. 3개월 초과 단위 기간의 탄력근로제가 필요한 사업장에는 법 개정으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이 확대될 때까지 계도기간을 주며, 계도기간이 부여된 사업장은 주 52시간제 위반이 적발되더라도 최장 6개월의 충분한 시정 기간이 주어진다.


재량근로제는 업무 수행 방법을 노동자 재량에 맡길 필요가 있는 경우 노사 합의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는 제도다. 신상품 연구·개발, 기사 취재·편성, 영화 제작 등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규정한 일부 직종에서 시행할 수 있다.


주 52시간제는 내년 1월부터는 50∼299인 사업장에, 2021년 7월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체에 적용되는 등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노동부는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고려해 노동시간 위반 적발보다는 주 52시간제 안착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라면서 "금융업의 애널리스트와 펀드매니저 등은 유연근로제 중에서도 재량근로제가 필요하다는 업계 요구에 따라 이들 직종을 재량근로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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