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불법으로 고용한 한진그룹 모녀에게 검찰보다 더 가중한 징역형 및 벌금을 각각 선고해 이목을 끌고 있다. 이에 검찰이 한진그룹 모녀에 대해 '봐주기식 처벌'을 내렸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2일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두 모녀에게 각각 벌금 3000만원과 1500만원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검찰 구형량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했다. 특히 이 전 이사장에 대해서는 검찰이 "벌금 최고형 2000만원에서 가중한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벌금형에 징역형을 택했다.
한편, 이 전 이사장 모녀는 지난 2013년부터 올해까지 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 11명을 위장·불법 입국시킨 뒤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이사장이 불법 고용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하고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법인에 대해서는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이 지난 1월 이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1심을 맡은 안재천 판사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검찰이 구형한 벌금형이 피고인들에게 상응하는 처벌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징역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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