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재판부, 한진그룹 모녀 검찰의 벌금형 선고에서 '징역형'으로 가중 처벌
  • 기사등록 2019-07-02 23:45:14
기사수정

법원은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불법으로 고용한 한진그룹 모녀에게 검찰보다 더 가중한 징역형 및 벌금을 각각 선고해 이목을 끌고 있다. 이에 검찰이 한진그룹 모녀에 대해 '봐주기식 처벌'을 내렸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재판부, 한진그룹 모녀 검찰의 벌금형 선고에서 `징역형`으로 가중 처벌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2일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두 모녀에게 각각 벌금 3000만원과 1500만원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검찰 구형량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했다. 특히 이 전 이사장에 대해서는 검찰이 "벌금 최고형 2000만원에서 가중한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벌금형에 징역형을 택했다.


한편, 이 전 이사장 모녀는 지난 2013년부터 올해까지 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 11명을 위장·불법 입국시킨 뒤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이사장이 불법 고용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하고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법인에 대해서는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이 지난 1월 이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1심을 맡은 안재천 판사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검찰이 구형한 벌금형이 피고인들에게 상응하는 처벌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징역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c) KN NEWS,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knnws.com/news/view.php?idx=6595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 최안나 기자 최안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진실된 정보, 내일의 예측, 세상의 방향을 제시하는 언론 KN NEWS

    Knowledge-Network NEWS 를 의미하는 KN NEWS에는 특별한 정보가 존재합니다.
    시중의 뉴스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이나 언론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기사를 제공합니다.
    정치, 경제와 사회 그리고 '기업과 산업'을 심도깊게 취재하면서 특별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세상의 현재를 알려주고 내일을 예측할 수 있게 만드는 정보의 요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과 실시간으로 함께 하는 신문 KN NEWS가 있습니다.
    KN NEWS는 기사의 수준으로 신문사 소개를 대신하겠습니다.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