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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스크린도어 설치 '불법 담합 행위' 현대엘리베이터와 지에스네오텍 검찰 고발
  • 기사등록 2019-07-03 13: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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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장 안전문 스크린도어 유지보수업체들이 입찰하는 과정에서 불법으로 담합 행위를 한 것이 드러나 과징금 및 고발을 당했다.
 

▲ (자료제공=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 대구, 광주 지하철 승강장 안전문 유지보수를 위한 총 22건의 입찰 및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연결철도 승강장 안전문 설치를 위한 1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투찰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하여 10개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억 9,900만 원을 부과하고, 이 중 2개 사업자를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에 참여한 10개 사업자 모두에 대하여 재발 방지를 위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하였고, 이 중 현대엘리베이터 등 8개 사업자에게는 총 3억 9천 9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현대엘리베이터와 지에스네오텍의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삼중테크와 현대엘리베이터는 2015년 11월∼2016년 9월까지 서울·대구·광주 지하철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관련 입찰 6건에서 담합했으며, 그 결과 삼중테크는 1건, 현대엘리베이터는 4건을 낙찰받았다.

삼중테크는 또 미디어디바이스, 태빛과 2013년 2월∼2016년 9월 서울 지하철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6건 입찰에서 담합해 삼중테크는 5건을, 태빛은 1건을 따냈다.

현대엘리베이터도 2012년 12월∼2014년 11월 친분이 있던 삼송과 협력사인 동화 등에 담합을 요청해 서울 지역 유지보수 입찰 10건에서 정보를 교환해, 현대엘리베이터는 8건을 낙찰받았다.


또한 2015년 10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연결철도 스크린도어 설치 공사 입찰에서도 담합이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HDC아이콘트롤스는 현대엘리베이터와 GS네오텍이 들러리를 서줄 것으로 요구해 이 공사를 낙찰받았으며, HDC아이콘트롤스는 그 대가로 현대엘리베이터에 21억4천만원 규모의 하도급 계약을 준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업체별 과징금은 HDC아이콘트롤스 1억2천800만원, 현대엘리베이터 1억2천만원, GS네오텍 6천400만원, 삼중테크 6천100만원, 미디어디바이스 1천900만원, 아트웨어 500만원, 삼송·동진제어기술 100만원 등이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에 참여한 10개 사업자 모두에 대하여 재발 방지를 위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하였고, 이 중 현대엘리베이터 등 8개 사업자에게는 총 3억 9천 9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현대엘리베이터와 지에스네오텍㈜의 검찰 고발을 결정하였다.


신용희 공정위 입찰담합조사과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지하철 승강장 안전문 등 공공안전 분야 입찰에서 담합해 온 사업자들을 엄중 제재하여, 들러리 입찰 등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고 향후 관련 입찰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향후 철도 등 공공안전 분야 관련 입찰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 시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승강장 안전문(Platform Screen Door, PSD)은 지하철 등의 승강장부에 설치되어 승객의 추락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열차풍 유입 감소, 방음, 방진 효과를 통해 승강장의 쾌적성을 향상하기 위한 구조물로 승강장에 설치되어 평상시에는 닫혀 있지만, 지하철이 도착한 뒤 승객의 탑승을 위해 지하철 출입문이 열리면 승강장 안전문의 출입문이 자동으로 열리고 지하철의 출입문이 닫히면 승강장 안전문의 출입문이 닫히는 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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