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성인용 완구류인 비비탄 총 발사도 상대방 또는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꼈다면 특수폭행 혐의로 볼 수 있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장두봉 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최근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지난 1월 서울 관악구 과천대로에서 차선을 변경하던 A씨는 택시기사인 B씨가 양보를 해주지 않자 화가 나 신호대기 중 B씨 차량 옆에 차를 대고 가지고 있던 비비탄 권총으로 택시기사의 얼굴에 맞췄고, 기사가 자신에게 다가오자 차에 있던 또 다른 비비탄 권총으로 B씨의 얼굴을 수차례 더 맞춘 혐의로 기소됐다.
장 판사는 "A씨는 비비탄 총이 안전인증을 받은 것으로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어떤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춰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A씨가 사용한 비비탄 총은 연속 발사가 가능하고 발사시 비비탄이 매우 빠른 속도로 날아가며 직경 6㎜의 단단한 재질로 되어 있어 사람의 눈 등 약한 부위에 맞을 경우 중한 상해를 가할 수 있다"며 "이 같은 점들을 종합해 볼 때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는 동종범죄로 이미 여러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을 했다"며 "범행의 위험성과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상훈 판사는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여성 운전자를 향해 비비탄을 쏜 혐의로 C씨(20)에게 '특수폭행 혐의'를 적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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