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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택시기사에게 비비탄 총 발사한 30대 징역 4월 선고
  • 기사등록 2019-07-03 20:01:16
  • 수정 2019-07-04 12: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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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성인용 완구류인 비비탄 총 발사도 상대방 또는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꼈다면 특수폭행 혐의로 볼 수 있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 법원, 택시기사에게 비비탄 총 발사한 30대 징역 4월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장두봉 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최근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지난 1월 서울 관악구 과천대로에서 차선을 변경하던 A씨는 택시기사인 B씨가 양보를 해주지 않자 화가 나 신호대기 중 B씨 차량 옆에 차를 대고 가지고 있던 비비탄 권총으로 택시기사의 얼굴에 맞췄고, 기사가 자신에게 다가오자 차에 있던 또 다른 비비탄 권총으로 B씨의 얼굴을 수차례 더 맞춘 혐의로 기소됐다.


장 판사는 "A씨는 비비탄 총이 안전인증을 받은 것으로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어떤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춰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A씨가 사용한 비비탄 총은 연속 발사가 가능하고 발사시 비비탄이 매우 빠른 속도로 날아가며 직경 6㎜의 단단한 재질로 되어 있어 사람의 눈 등 약한 부위에 맞을 경우 중한 상해를 가할 수 있다"며 "이 같은 점들을 종합해 볼 때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는 동종범죄로 이미 여러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을 했다"며 "범행의 위험성과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상훈 판사는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여성 운전자를 향해 비비탄을 쏜 혐의로 C씨(20)에게 '특수폭행 혐의'를 적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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