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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필리핀 에어아시아' 운행 지연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금 인당 30만원 배상 선고
  • 기사등록 2019-07-05 20:10:33
  • 수정 2019-07-06 08: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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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운행지연에 따른 승객 불편에 항공사가 정신적 손해배상을 포함한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부(양철한 부장판사)는 항공기 지연으로 인해 불편을 겪은 승객들이 '필리핀 에어아시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1인당 30만원 배상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 법원, `필리핀 에어아시아` 운행 지연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금 인당 30만원 배상 선고


지난해 1월 인천국제공항에서 필리핀 칼리보 국제공항으로 향하는 Z2037편 필리핀 에어아시아 항공기가 8시간 정도 지연 출발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항공기는 출발시각인 오전 6시 55분을 한참 넘긴 오후 3시 13분에 출발했고, 지연 사실을 출발 1시간 30분 전에야 이메일로 통지받은 승객들은 공항에서 대기해야 했다.


에어아시아 측은 "해당 항공편 이전 비행 일정이 시스템 정비·항공로 혼잡 등으로 순차적으로 지연됐으며 그 이후 필리핀 공항의 활주로 공사로 6시간 동안 이륙이 불가했다. 이는 국제공항의 사정으로 인한 출발 지연이므로 항공사 측에는 지연 책임이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승객들에게 즉시 이메일로 지연 사실과 보상 방법을 알리고 식사권을 제공하는 등 모든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항공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항공기 운항 노선 사이에 시간 간격이 짧아 앞선 항공기 연착 시 순차적으로 지연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항공사가 제때 승객들에게 지연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지연 사실이 이메일로만 통지했을 뿐 전화나 문자 안내는 따로 이뤄지지 않은 점에 비춰 항공사가 승객들의 손해를 피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다 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항공사가 예상 지연 시간을 구체적으로 안내하지 않아 승객들이 다른 항공편을 이용하지 못한 점도 참작됐다.


원고 측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예율 김지혜 변호사는 "항공편 지연으로 승객들이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지만, 소송까지 이어지거나 승소하는 경우는 드물다"며 "연결편 비행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항공사의 미필적 고의나 과실에 따른 것으로 판단했다는 점에서 이번 재판은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제선 비행기 연착 및 결함으로 인한 분쟁 조율은 국제 항공 협약인 '몬트리올 협약(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 을 통해 판단된다. 협약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항공사는 승객 수하물 또는 항공운송 중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책임을 진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예외적으로 항공사가 손해를 피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다한 경우 또는 그러한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는 것이 증명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도 명시되어 있다. 즉 필리핀 에어아시아 항공사 측이 결항으로 인한 손해를 피하기 위해 합리적 조치를 다했다면 손해배상책임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다.


앞서 지난 3월 이스타 항공을 상대로 한 항공사 운항지연에 의한 승객들의 소송에서도 항공사가 운항지연에 의한 손해를 피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다했는지가 판결의 핵심 쟁점이었으며, 대법원 측은 상고취하로 원고 일부승소 확정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앞서 이스타 항공은 지난 2017년 8월 기체 결함으로 인해 부산과 말레이시라 코타키나발루를 오가는 항공편이 2차례 연속 결항됨에 따라 승객들은 37시간을 기다려야만 했다. 첫번째 비행기는 왼쪽 바퀴다리 올림 감지기의 작동불량으로 인해 대체 항공편은 엔진출력제어부의 기능불량으로 인한 항공기 운항 취소였으며 당시 승객들 119명은 이스타 항공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스타 항공사 측은 "사소한 정비사항의 문제로 인한 사항은 사전에 모두 예방할 수 없으며 대체 항공편의 경우 사전 징후 없이 갑자기 발생된 고장으로 당시 내린 폭우로 인한 합선이었다"면서 " 운항지연에 따른 사전 사과문자 발송과 안내방송 그리고 적정한 수준의 숙박 및 식사를 제공했다"며 항공사 측의 책임을 회피했지만 재판부는 이스타 항공사 측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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