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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 불법 게임장 업주 단속 정보 주고 돈 챙겨
  • 기사등록 2019-07-05 23: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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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현직 경찰이 불법 게임장 업주에게 단속 정보를 주고 뇌물 등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5일 밝혔다.


▲ 검찰은 현직 경찰이 불법 게임장 업주에게 단속 정보를 주고 뇌물 등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5일 밝혔다.


인천지검 강력부(이계한 부장검사)는 '뇌물수수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인천 서부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A(38)경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전했다.


A경사는 지난 3월까지 인천의 한 불법 게임장 업주로부터 현금 4000만원 등을 받아 챙기고 경찰의 단속 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최근 A경사가 근무했던 인천지방경찰청 광역풍속단속팀과 인천 서부경찰서 모 지구대를 압수수색하고 관련 서류와 자료 등을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A경사의 대한 구속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최근 A경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뒤 구속 영장을 재청구했다.


한편, 최근 부산지법에서 공무원 부패사건의 판결에 따르면 공무원이 저인망어업을 영위하는 B씨에게 뇌물을 요구해서 받고 그 댓가로 비공개 내부문서인 국가어업지도선 2월 출동일정에 관한 정보를 넘겨준 혐의로 기소된 바 있었다.


법원은 공무원에게 '뇌물수수죄 및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혐의'로 유죄판결을 내렸지만,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대해선 무죄판결을 선고했다.


공무상비밀누설죄(형법 제127조)에 의하면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게 되어 있지만, 법에서 말하는 '직무상의 비밀'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로서 그것을 알리지 않는 것이 국가에게 이익이 되는 것으로, 국가의 기능을 위협할 수 있는 것일 때 성립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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