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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청탁 지시 받고 업무방해 혐의 기소된 교수 '선고 유예'
  • 기사등록 2019-07-08 23:17:54
  • 수정 2019-07-08 23: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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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부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부천시설관리공단 기간제 직원 채용 면접과정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부천대학교 교수가 항소심에서 선고 유예를 받았다고 8일 전했다.


▲ 재판부, 청탁 지시 받고 업무방해 혐의 기소된 교수 `선고 유예`


선고유예는 일정한 범죄인에 대해 그 형 자체를 선고하지 않고 선고를 유예해 일정한 기간을 경과함으로써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다. 즉 선고유예는 2년이라는 기간동안 재범이 없을 경우 형이 면소되는 것이며, 집행 유예 또한 재벙이 없을 경우 징역을 대체한 것으로 간주 된다.


인천지법 제1형사부 이인규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부천대학교 교수 A(63)씨에게 선고 유예를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교수 A씨는 지난 2013년 1월 부천시설관리공단 기간제 직원 채용 면접에서 부천시의원 B씨의 아들 C씨에게 최고 점수를 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면접을 응시한 지원자 3명 중 C씨에게 가장 높은 점수를 준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앞서 부천시의원 B씨는 지난 2012년부터 부천시설공단 이사장에게 면접만으로 채용이 가능한 기간제 직원 채용에 아들을 청탁했다.


재판부는 "면접 당일 상사의 지시를 받고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판결을 내렸다"면서 선고 유예 판결의 이유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업무 방해죄가 없다'고 판단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증거에 비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검찰 측 항소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A씨에게 선고유예를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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