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직장인 ‘주52시간제 도입 후 변화’ 어떤 것들이 있을까 -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후 2박 이상의 연박 건수 55% 증가
  • 기사등록 2019-07-10 12:05:09
기사수정

과도한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워라밸 정착을 위해 주 52시간근무제가 도입된 지 1년이 지났다. 실제로 직장인들이 체감하는 현황은 어떨까?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이 종합숙박·액티비티 예약 서비스 '여기어때'와 함께 직장인을 대상으로 ‘주52시간제 도입 후 변화’를 주제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 (자료제공=사람인)


현재 주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는 회사에 재직 중인 직장인 1,17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1.7%가 제도 도입 후 근로시간 단축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주었다고 답했다. 직장인 2명 중 1명은 영향을 받은 것이다. 이들 중 ‘긍정적 영향’을 체감한다는 응답자가 78.1%로 ‘부정적 영향’을 체감하는 응답자(21.9%)보다 3.5배 이상 많았다.


근로시간 단축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부분으로는 ‘취미 등 여가 생활 가능’(49.2%)을 첫 번째로 꼽았으며, 다음으로 ‘정시 퇴근 분위기 정착’(40.3%), ‘가족과의 시간 확보로 만족도 증대’(39.7%), ‘과로 등에서 벗어나 건강이 개선됨’(34.4%), ‘업무 능률이 상승함’(27%), ‘업무 의욕이 상승함’(11%) 등의 의견이 이어졌다.


반면, 부정적인 영향으로는 ‘월 소득이 줄어듦’(60.2%)이 1위를 차지했다. 계속해서, ‘업무량은 줄지 않아서 심적 부담감이 가중’(44.4%), ‘집에 일을 가져가서 하는 등 무보수 근로시간이 늘어남’(25.6%), ‘업무 효율이 떨어짐’(23.3%), ‘저녁 양극화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12.8%) 등을 선택했다.


그렇다면, 직장인들은 주52시간제 도입으로 인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겪었을까.


실제 근로시간이 단축되었다는 응답은 39%였으며, 주당 평균 4시간 정도 줄어든 것으로 집계되었다. 또, 34.8%가 야근 및 주말근무가 ‘줄어들었다’고 답했으며, ‘아예 없어졌다’는 응답자도 10.7%나 됐다. 응답자 절반(50.7%)은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이후 삶의 질이 윤택해졌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52시간제 도입으로 여행 빈도가 늘어났다고 답한 응답자는 35.5%였으며, ‘금~일 활용한 여행’(41.3%)과 ‘1박 2일 여행’(37.7%)이 많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여기어때'​에 따르면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후 금요일부터 이어지는 2박 이상의 연박 건수가 5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주 52시간제 근무제 도입 이후 생긴 여유시간은 주로 ‘휴식’(43.7%)을 하면서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운동 및 건강관리’(32.1%), ‘취미’(30.8%), ‘가족간의 대화’(17.9%), ‘어학, 자격증 등 자기계발’(16.1%), ‘여행’(13.7%) 등의 응답도 있었다.


여유는 늘어났지만, 소득은 줄어든 경우도 있었다. 주52시간 근무제 도입 이후 월 임금이 줄어들었다는 응답자는 24.7%였고, 월 평균 38만원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되었다.


주52시간제 근무제를 도입하고 있지 않은 기업에 재직중인 직장인(875명) 중 58.1%는 주52시간 근무제를 누리는 직장인에 대한 상대적 발탈감을 느낀다고 답했으며,  70.7%는 주52시간 근무제를 조기도입을 원하고 있었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해 7월부터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했다. 단 증권업종을 포함, 성과에 따라 연봉을 가져가는 전문 계약직종의 경우 직원 개개인으로서는 더 많은 인센티브를 받기위해 스스로 초과근무를 하는 상황이 발생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금융투자회사 펀드매니저와 애널리스트 등 특수 직군에 예외를 허용하는 '재량근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일부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업계 지적을 받아들인 결과다. 재량근로제는 업무의 성질에 비춰 업무수행방법을 노동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사용자가 노동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재량근로제는 근로의 양보다는 근로의 질 내지 성과가 중요한 직종에서 활용도가 높은 편이지만, 초과근로수당 등 추가 임금 청구가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이 때문에 노동계 일각에서는 재량근로제가 포괄임금제 보다 더 노동자에게 악용될 여지가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또한 업무수행 수단과 시간배분에 대한 구체적 지시를 금지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금지되는 구체적 지시'의 범위가 명확치 않다는 점 때문에 재량근로제 도입률이 낮은 상황이다. 이에 고용부는 재량성의 범위와 관련해 '구체적 지시'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에 관한 지침을 이달 중 마련해 시달하기로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재량성의 범위에 대해 초안을 만들어서 전문가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며 "7월 중에는 지침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c) KN NEWS,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knnws.com/news/view.php?idx=6654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 제니퍼 최 기자 제니퍼 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진실된 정보, 내일의 예측, 세상의 방향을 제시하는 언론 KN NEWS

    Knowledge-Network NEWS 를 의미하는 KN NEWS에는 특별한 정보가 존재합니다.
    시중의 뉴스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이나 언론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기사를 제공합니다.
    정치, 경제와 사회 그리고 '기업과 산업'을 심도깊게 취재하면서 특별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세상의 현재를 알려주고 내일을 예측할 수 있게 만드는 정보의 요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과 실시간으로 함께 하는 신문 KN NEWS가 있습니다.
    KN NEWS는 기사의 수준으로 신문사 소개를 대신하겠습니다.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