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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케이블카 사고로 인해 '한국삭도공업' 독점 운영 및 관리 소홀 논란
  • 기사등록 2019-07-15 00: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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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산케이블카를 57년간 독점 운영중인 '한국삭도공업'이 지난 12일 발생한 사고로 인해 특혜 논란과 함께 관리 공백 문제에 관해 논란이 되고 있다.


▲ 서울 남산케이블카를 57년간 독점 운영중인 `한국삭도공업`이 지난 12일 발생한 사고로 인해 특혜 논란과 함께 관리 공백 문제에 관해 논란이 되고 있다.

 
14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따르면 당시 운행제어를 담당했던 케이블카 운영업체 직원 김모씨를 케이블카 운행 및 정지를 소홀히 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발생한 남산케이블카는 일정 지점에 이르면 알람이 울리고 담당자가 수동으로 멈춰야 하는 반자동 방식인데 직원이 제 때 정지를 시키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담당직원은 사고 다음날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됐다.


앞서 지난 12일 오후 7시 15분쯤 남산케이블카가 승강장으로 내려오던 중 안전펜스에 부딪혀 7명(남성 3명, 여성4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크게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소방당국은 전했다.
 
한국삭도공업은 1961년 5·16 군사정변 직후 남산케이블카 사업허가를 받아 현재까지 57년간 케이블카를 운영하고 있다. 최초 설립자 고 한석진 전 대한제분 대표 사망 이후 아들 한광수씨와 공동대표 이강운씨 가족이 지분을 나눠 가진 가족기업으로 군사정권에서 사업 종료 시한을 정하지 않아 국유지인 남산을 독점해 이용하고 있는 이들은 끊임없는 특혜 논란에 휩싸였다.


2016년 서울시의회는 독점운영과 서울시의 인허가 특혜의혹 등을 파헤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남산케이블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벌였지만 세무조사나 관련 법 개정 등에 대해 별다른 개정 사항은 없었다.


관계 부처들은 민간 기업이라 더 적극적으로 관리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손을 놓고 있는 실정으로 이번 사고에 대해 중구청 관계자는 "매년 1회 실시하는 교통안전공단의 정밀안전점검이 있는데, 지난 3월 점검에서도 적합 판정이 나와 전문성이 부족한 구청으로서는 믿을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서울시 측도 "관리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2016년 시 의회 지적에 따라 남산케이블카 관리를 서울시에 맡겨달라 요구했지만 국토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 측은 "직원  김 씨뿐만 아니라 케이블카 안전 운영을 관리감독 하는 데 책임이 있는 업체 측 관계자들 역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다각적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작년 11월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2명이 허가 유효기간을 30년 이내로 정하는 내용 등을 추가한 '궤도운송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로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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