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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안 적절하지 않다" 62% 달해
  • 기사등록 2019-07-17 19:4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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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어느 때보다 격렬한 토론을 거친 가운데, 사용자 위원이 제시한 2.87% 인상안이 채택된 것에 대해 노동계의 반발이 상당히 거세다. 실제로 내년도 최저임금의 방향에 대해 일선 기업과 개인이 느끼는 온도 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이 성인남녀 3,489명을 대상으로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이 적절한지 여부'을 조사한 결과, 62%가 ‘적절하지 않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자료제공= 사람인)


이들 중 절반 이상(57.8%)은 '최저임금을 더 인상해야 한다'고 답했다. 최저임금을 더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자들이 생각하는 적절한 인상폭은 평균 7.2%로 집계됐다. 올해 최저임금에 적용해보면 8,951원이다.


인상폭이 더 커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로는 '물가 대비 인상률이 낮아서'(54.7%)를 첫 번째로 꼽았으며, 다음으로 ‘1만원 수준까지 올라야 해서’(30%), ‘현재 경제 상황/체질보다 낮아서’(25.3%), ‘기업 입장만 고려된 인상폭이어서’(25.3%), ‘최저임금이 올라야 근로자 연봉도 더 올라서’(14.6%) 등을 들었다.


최저임금이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자들의 31%는 ‘2019년 수준으로 동결’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11.2%는 ‘삭감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인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더 인상되어야 한다는 비율이 높은 데 비해, 일선 기업들은 동결 또는 삭감을 원하는 비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람인이 기업 1,287개사를 대상으로 ‘2020년도 최저임금 결정 방향’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47.8%가 ‘2019년 수준(8,350원)으로 동결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삭감해야 한다’는 기업도 30.6%였으며,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은 10곳 중 2곳(21.6%)에 불과했다.


인건비 부담 때문에 신규 채용을 줄일 것이라는 기업은 44.5%였으며, 41.3%는 채용을 취소할 것이라고 답했다. 계획대로 채용을 유지한다는 곳은 14.2%에 그쳤다.


사람인은 "이런 의견은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채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전체 응답 기업의 10곳 중 8곳(80.3%)이 올해 상승한 최저임금으로 ‘이미 인건비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으며, 81.2%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 역시 인건비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노총은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12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은 최저임금법이 정하고 있는 목적과 취지, 결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으며, 공익위원들이 사용자위원의 최저임금 삭감안 제출을 방조해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이 삭감안으로 결정됐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런 과정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은 다음 달 5일까지 최저임금액을 고시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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