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정년 의무화법' 지키는 기업 39.5%에 불과해 - 실제 퇴직하는 나이는 평균 49세로 나타나
  • 기사등록 2019-07-23 12:44:29
기사수정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이 기업 382개사를 대상으로 ‘정년제도 운영’에 대해 조사한 결과, 39.5%만이 '정년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답해 정년연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지만 실제 기업에서는 현행 60세 정년제도 조차 제대로 안착되지 않은 분위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 `정년 의무화법` 지키는 기업 39.5%에 불과해


현재 정년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 151개사에서도 정해진 정년까지 일하는 직원 비율은 평균 32%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장 많은 51.7%가 ‘10% 이하’만 정년까지 일한다고 답했으며, ‘90% 이상’(10.6%), ‘50%’(9.3%), ‘20%’(8.6%), ‘40%’(4.6%) 등의 순이었다.


이들 기업의 직원들이 실제로 퇴직하는 나이는 평균 49세로 법으로 정해진 정년 나이와 비교하면 무려 11세나 낮았다. 또한, 최근 논의되고 있는 ‘65세 이상 정년연장 계획’이 있는 기업은 22.5%에 그쳤다.


실제로 기업들은 정년 연령을 정해놓은 ‘정년 의무화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기업 인사담당자의 절반이상(59.9%)는 ‘현실적으로 정년까지 일하기 어려운 분위기로 실효성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제도 마련으로 기존보다 안정성이 높아졌다’는 의견은 40.1%였다.

또, ‘60세 정년 의무화법’ 도입 이후 회사의 평균 근속연수 변화에 대해서는 ‘변화없다’는 의견이 78%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늘어났다’는 의견이 19.4%로 줄어들었다(2.6%)보다 7배 이상 높아 작지만 긍정적인 변화를 이끄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람인의 임민욱 팀장은 "2017년부터 의무적으로 60세 정년제도를 시행해야 하지만 실제로 실시하고 있는 기업이 많지 않고,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 기업은 더 적은 것이 현실이다. 정년제가 정착되면 자연스럽게 경력자의 풍부한 업무 경험이 젊은 직원에게 이어지고 직원들의 안정감도 높아져 조직이 활성화된다. 또한, 안정적인 인력 운용읕 통해 성과 역시 향상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2017년 1월 1일부터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안에 따라 현행법에 권고로 되어 있던 정년을 의무적으로 60세로 연장한다는 내용이 시행되되었으며, 2016년부터는 30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만 시행되었던 정년 60세 연장이 2017년부터는 모든 사업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그리고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하는 사용자나 해당 근로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해 놓은 바에 따라서 고용지원금 등의 필요한 지원이 가능하다. 

<저작권자 (c) KN NEWS,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knnws.com/news/view.php?idx=6745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 김지연 기자 김지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진실된 정보, 내일의 예측, 세상의 방향을 제시하는 언론 KN NEWS

    Knowledge-Network NEWS 를 의미하는 KN NEWS에는 특별한 정보가 존재합니다.
    시중의 뉴스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이나 언론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기사를 제공합니다.
    정치, 경제와 사회 그리고 '기업과 산업'을 심도깊게 취재하면서 특별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세상의 현재를 알려주고 내일을 예측할 수 있게 만드는 정보의 요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과 실시간으로 함께 하는 신문 KN NEWS가 있습니다.
    KN NEWS는 기사의 수준으로 신문사 소개를 대신하겠습니다.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