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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제보량 70% 증가한 반면 고용노동부 접수는 63건 불과해
  • 기사등록 2019-07-24 12:00:33
  • 수정 2019-07-24 1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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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들어온 괴롭힘 및 갑질 관련 제보가 70%가량 증가했다고 밝혔다. 반면 고용노동부 측의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후 일주일이 지나는 동안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진정 건수는 63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어 대조적이었다.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제보량 70% 증가한 반면 고용노동부 접수는 63건 불과해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23일 제보 내용의 비율별로 보면 전에는 근로기준법 위반 관련 제보가 70% 이상이었으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괴롭힘 관련 제보가 60%를 넘었으며, 신원이 확인되고 녹취 등 증거가 있는 이메일 제보는 100건으로 직장갑질119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찾은 방문객은 815명이었다고 전했다.


직장갑질 119 관계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이달 16일부터 22일까지 일주일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이메일 등을 통해 들어온 제보는 총 565건이었으며, 상담이 없는 주말을 빼면 평일 하루 평균 110건의 제보가 들어온 것"이라며 "이는 법 시행 이전 일평균 65건을 기록했던 것에 비해 70%가량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전에는 임금체불, 해고, 징계 등 근로기준법 위반 관련 제보가 72%였지만, 법 시행 이후에는 직장 내 괴롭힘이 28.3%(괴롭힘 13.5%, 사적지시 등 14.8%)였다고 전했다. 평일 평균 110건의 제보 중 괴롭힘 제보가 68건에 달해 61.8%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는 "개정된 근로기준법 76조의2, 3(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조항)과 관련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직장인들의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보여주는 수치"라며 "회사에 신고된 괴롭힘 사건을 본보기로 처리해 다시는 직장 상사가 지위를 이용해 괴롭히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신원이 확인되고 증거가 확실한 제보는 노동부에 신고해 근로감독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반면,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2일까지 전국 고용노동청에 신고된 직장 내 괴롭힘 진정사건은 총 63건으로 지난 16일 시행한 뒤 4일간 43건이 들어오고 22일에는 20건이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은 '사내 해결'이 원칙이며 사내 해결이 힘든 경우더라도 신고 사안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신고 건수가 적은 이유로는 우선 괴롭힘 사건에 대해 명쾌한 판단이 쉽지 않기 때문으로 각 고용노동청과 노무·법무법인 직장 갑질 119등의 민간단체에는 자신이 당한 갑질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질문하는 전화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2일 간담회에서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직장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사내 문화와 쳬계를 빠른 시간 안에 안착시키기 위해 고용부가 직접 신고를 받아 처리할 필요도 있다"면서 "다만 처벌 규정이 없기때문에 신고를 받으면 사업장의 괴롭힘 실태를 확인하고 적절한 예방·대응 체계가 마련됐는지를 중점적으로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된 지난 16일부터 전국 고용노동청에 167명의 전담 근로감독관을 두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기존 노동사건 신고 전화와 별도의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콜센터를 운영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직장내 괴롭힘 피해를 입은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상담 지원도 병행한다. 올해 민간 상담 기관과 연계해 2곳의 상담소를 시범 운영하고 내년에는 8곳으로 늘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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