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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아이돌굿즈 온라인 쇼핑몰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 기사등록 2019-07-24 19: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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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01익스피어리언스 등 아이돌 기획사의 공식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며 아이돌굿즈 등을 판매하면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8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총 3,1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도 24일 밝혔다.


▲ 공정위, 아이돌굿즈 온라인 쇼핑몰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이번 공정위의 제재대상은 사업자의 표시의무 위반행위, 상품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위반행위, 미성년자의 계약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취소권 미고지행위, 청약철회 방해행위이다.


위반한 8개사업자는 ㈜101익스피어리언스, ㈜스타제국, ㈜에이치엠인터내셔날, 이지플러스,㈜컴팩트디,㈜코팬글로벌,㈜플레이엠엔터테인먼트, ㈜플레이컴퍼니로  8개 사업자 모두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자신의 신원정보 등을 일부 표시하지 않았으며, 사이버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면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에서 요구하고 있는 상품의 정보에 관한 사항 일부를 제대로 표시·광고하거나 고지하지 않았다.


아울러 7개 사업자는 사이버몰에서 미성년자와 거래하고 있으면서도,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미성년자와의 계약 체결 과정에서 별도로 고지하지 않았고 전자상거래법에서 보장하는 소비자의 청약철회 가능 기간을 단축하여 고지하거나, 청약철회가 가능한 사유를 임의로 제한하여 고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공정위는 "최근 인기 아이돌의 이미지를 캐릭터화하거나 모델로 삼은 상품인 아이돌굿즈 시장이 크게 성장을 하고 있으나, 아이돌굿즈 판매 사업자 대부분이 전자상거래법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아이돌 팬덤의 주 연령층이 10대부터 20대인 것을 고려했을 때, 전자상거래법 규정을 잘 알지 못하여 구매 후 실제 피해를 입고도 이를 인지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며 취약 소비자층이라고 볼 수 있는 어린 소비자들을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판매업자들의 법 위반여부를 점검하게 되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아이돌굿즈 판매 사업자들의 위법행위를 적발·시정함으로써 업계 전반의 전자상거래법 준수와 주요 소비층인 10대 소비자들의 피해 예방에 기여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공정위는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아이돌굿즈 판매 사업자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사항 적발 시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치는 아이돌굿즈 판매 사업자들의 위법행위를 적발·시정함으로써 업계 전반의 전자상거래법 준수와 주요 소비층인 10대 소비자들의 피해 예방에 기여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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