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포털 인크루트와 온라인 설문조사 전문기관 두잇서베이와 공동으로 진행한 설문 조사 결과, 구직자 87%는 면접에서 개인정보 관련 질문을 받아 본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설문은 총참여자 4,877명 중 구직활동 경험이 있는 4,153명의 응답을 참고했다.
개정 채용절차법이 이달 17일 시행됨에 따라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 강요 등을 하거나,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수집ㆍ요구하는 것이 금지됐으며, 수집·요구가 불가한 개인정보에는 구직자 본인의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정보, 구직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등이다.
먼저, 면접 시 받아 본 질문을 그 유형에 따라 △’용모’, △’결혼여부’, △’출신지’, △’부모직업’ 관련질문으로 크게 4가지로 구분해 복수선택하게 한 결과 1위에는 △결혼여부 관련질문이 꼽혔다. 득표율은 총 30%로, 면접자 3명 중 1명꼴로 이 질문을 받아보았다고 볼 수 있다. 이어서 △’출신지’(23%), △’부모직업’(20%), △’용모’(15%) 관련 질문 순으로 많이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성별 교차분석 결과, 여성 구직자가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은 △’결혼여부’(61%)였는데, 같은 질문에 대해 남성 구직자가 받아 본 비율은 39%에 그쳐 큰 격차를 드러냈다.
면접에서 개인정보 관련 질문을 받았을 때 구직자들이 느끼는 심경은 어떠할까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면접 시 가장 부담되는 질문은 바로 △’부모직업’(83.7점) 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서 △’용모’(79.3점), △’결혼여부’(74.7점), △’출신지’(72.5점) 순으로 불편해 하고 있었다. 실제로 4개 질문유형별 가장 많이 선택된 보기 가운데 △’부모직업’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69%가 각각 ‘매우 부담스러움’(39%), ‘부담스러움’(30%)을 선택해 해당 질문에 대한 높은 반감이 재차 확인됐다.
끝으로, 개인정보 수집·요구 금지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마찬가지로 4개 질문 유형별 찬반여부를 선택하게 했는데 △’찬성’, 즉 금지하는 것이 좋겠다고 여긴 항목의 경우 △’부모직업 관련질문’(77%)이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고, 이어서 △’용모’(71%), △’출신지’(65%), △’결혼여부’(59%) 질문 순으로 득표했다.
한편, 개정 채용절차법은 지난 7월 17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채용과정에서 기업 측에서 구직자에게 구직자의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또는 출신지역, 혼인여부, 가족의 학력 직업 재산 등의 금지된 개인정보를 요구 시 최대 500만원이 과태료를 내게 된다. 개정 채용절차법은 상시 30명 이상 근무 사업장에 적용된다. 법 위반 사항을 발견시 전화 또는 인터넷, 서면을 통해 지방고용노동청 또는 국민신문고에 신고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업무 매뉴얼'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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