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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노사정,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위해 '항만인력공급체계 개선안' 확정 - 채용 단계부터 협의회가 주관, 일반 공개채용 방식으로 선발
  • 기사등록 2019-07-26 08:2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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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노사정은 검찰의 부산항운노조에 대한 수사에서 비리가 확인된 지 5개월 만에 부산항 항만인력체계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태스크포스를 가동해 최종 '부산항 항만인력공급 체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 (사진) 부산항 노사정 기본협약 체결식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과 부산항만공사, 항운노조, 물류협회, 항만산업협회 등 노사정은 25일 부산항만공사 대회의실에서 '노사정 대표 간 기본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수급관리협의회에서는 도급·화물고정 분야 결원 시 항운노조 소속 임시조합원 중 노조로부터 2배수를 추천받아 실무협의회의 면접을 거쳐 정조합원을 선발해 왔지만, 노사정은 이번 개선안을 통해 앞으로 부산항에 공급되는 도급·화물 고정 인력을 부산항 항만인력수급관리협의회를 통해 공개 채용하기로 했다. 또 채용과 관련된 세부적인 행정절차 등 집행업무를 맡기 위해 항만물류협회 내 사무국을 설치한다. 필요시에는 외부 전문가를 면접위원으로 위촉해 공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에는 냉동, 어류, CY, 보세창고 등 비항만 분야의 노조원을 도급, 화물고정 등 항만 분야로 전환 배치하려면 항운노조에서 단수로 추천한 조합원에 대해 실무협회의 서류전형만 통과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그 자격 기준을 강화해 서류전형 외 반드시 실무협회의 면접을 추가하여 결정토록 했다. 자격 기준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높였다.


또한 노조 간부가 행사했던 터미널운영사 상용인력(신호수, YT 기사 등) 추천권에 대해서도 운영사의 선택권을 보장해주고 상용인력 추천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등 기득권을 내려놓는 차원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특히 비리의 문제가 된 일용근로자 공급회사를 인수 또는 신규 설립하기로 했다. 이에 노사정은 부산항 항만 현대화 기금 등을 활용해 일용 공급회사를 인수 또는 새로이 설립해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인수된 회사에는 외부 이사를 선임하고, 회계법인을 통해 매년 회계감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윤태 항운노조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수개월 동안 노사정이 항만인력체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논의한 개선방안의 첫걸음을 떼는 날"이라며 "이번 협약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준갑 물류협회 회장은 "이번에 문제가 된 사건은 일용직 근로자 자체 문제라기보다 공급하는 한 회사 또는 개인의 비리 일탈로 인해 사회적인 파장이 있었다"면서 "이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회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경영하고 관리감독하는 측면에서 노사정이 함께 참여하는 방안이 제시됐으며 이 중 사단법인, 주식회사 설립 등의 논의를 거쳐 최종 인수나 설립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또 김준석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청장은 "항만 현대화 기금을 활용한다면 일회성 출연금이 될 것"이라며 "기금의 목적을 침해하는 일은 없도록 앞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산항만공사 관계자는 "이번 노사정 합의가 이러한 중장기적 과제를 해결하는 건설적인 첫걸음이 되기를 희망하며, 부산해수청은 책임 있는 항만 당국으로서, 부산항의 발전과 항만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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