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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56만8000여건 카드 정보 유출 "직접적인 소비자 피해는 없어"
  • 기사등록 2019-07-26 23:3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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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에 따르면 26일 경찰청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건 수사 중 검거된 이 모 씨로부터 압수한 USB 메모리에서 2017년 3월 이전에 발급된 56만8000여건의 카드정보를 발견하고 지난 9일 금감원에 수사 협조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 금감원, 56만8000여건 카드 정보 유출 ˝직접적인 소비자 피해는 없어˝


확인 결과 압수한 USB 메모리 안에는 15개 금융회사가 2017년 3월 이전 발급한 신용·체크카드 56만8000개의 카드 번호와 카드 유효 기간 정보가 담겨 있었으며, 카드 번호가 유출된 15개사는 KB국민카드·신한카드·우리카드·KEB하나카드·비씨카드·삼성카드·현대카드·롯데카드·NH농협은행·씨티은행·전북은행·광주은행·수협은행·제주은행·신협중앙회 등인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 측은 "도난당한 개인정보에는 카드 정보 외에 카드 비밀번호나 CVC, 주민등록번호 등은 없어 소비자 피해로는 연결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최근 3개월간 발생한 카드 부정 사용 건수 및 금액은 각각 64건, 약 2475만원인 것으로 집계됐으나 이번 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부정사용 건수·금액이 통상적인 수준이었다"고 설명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소비자 피해는 전액 금융회사에서 보상했다.


금감원 신용정보평가실 권민수 실장은 “해외 온라인 결제도 대부분 CVC 번호를 추가로 입력해야 하지만, 일부 온라인 사이트에서 카드 번호와 유효 기간만으로 결제가 가능한 경우가 있다”면서 “금융회사가 부정사용방지시스템(FDS)을 가동해 이상 징후가 있는 거래를 소비자에게 통보하고 결제 승인도 차단해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검찰, 경찰, 금감원, 카드사 등의 사칭을 유의해야 한다"며 "카드 비밀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거나, 보안강화 등을 이유로 특정 사이트 접속, 링크 연결 및 앱설치 등을 유도할 경우 모두 100% 사기"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카드번호 도난과 연관된 소비자들은 카드 재발급을 받는 것이 보안에 좋으며,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사전예방하는 차원에서 금융회사로 하여금 본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소비자에게 이 같은 사실을 개별 안내해 카드 교체 발급 및 해외거래 정지 등록 등을 권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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