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협력업체에게 사무용 가구 등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기본계약서를 최소 378일에서 최대 926일까지 지연하여 발급한 '듀오백'에 시정명령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듀오백은 지난 2014년 5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6개 수급사업자에게 사무용 가구 등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당초 위탁일(발주일)로부터 최소 378일에서 최대 926일까지 하도급거래기본계약서를 지연 발급했다.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인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목적물의 내용,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이 기재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해야 한다' 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앞으로 듀오백이 다시는 동일한 법 위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기로 결정했다.
하도급거래기본계약서를 사전에 발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의 근본적인 취지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거래내용을 명확히 하여 장래 발생 가능한 분쟁을 예방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인해 제조 업종에서 하도급거래기본계약서 사전 발급 관행이 정착되고 하도급거래질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으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의 거래상 지위를 불안정한 상황에 처하게 하는 하도급계약서 지연 발급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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