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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년퇴직 당일 사고로 숨진 초등학교 교장 순직으로 볼 수 없어" - 교육공무원의 정년퇴직은 퇴직 당일이 되는 0시부터 바로 효과 발생
  • 기사등록 2019-07-31 10: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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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함상훈)는 퇴직 교육 공무원 A씨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 보상금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함에 따라 교육공무원의 정년퇴직은 퇴직 당일이 되는 0시부터 바로 그 효과가 발생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 법원 ˝정년퇴직 당일 사고로 숨진 초등학교 교장 순직으로 볼 수 없어˝


한 초등학교의 교장으로 재직했던 A씨는 지난 2018년 2월28일이 정년퇴직일이었다.

이 초등학교의 배구부 전지훈련 일정이 있던 2018년 2월26일부터 28일까지 남교사 2명이 개인사정 등으로 학생들을 인솔할 수 없어, 교장인 A씨가 인솔 업무를 대신 맡게 됐으며, 학생들과는 별도로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해 학교로 가다가 오후 3시30분경 마주 오던 25톤 덤프트럭과 부딪혀 사고로 숨졌다.


이에 A씨의 부인은 공무원연금공단에 순직유족보상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공무원 연금공단은 "A씨의 경우 2018년 2월28일 0시에 공무원 신분이 소멸해 사고 일시인 2018년 2월28일 오후 3시30분에는 공무원이 아닌 상태였다"면서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상 순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부지급 처분을 내렸다.


A씨의 부인은 "퇴직일 이후라 하더라도 적법한 출장 명령에 따라 공무를 수행한 경우 그 출장 종료일까지는 공무원 신분이 유지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행정법원에 불복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유족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민법에서 규정하는 기간만료시기를 임용의 효과종료시기와 같이 볼 수는 없고, 대법원 판례와 교육공무원법 등을 보면 교육공무원은 8월31일 0시 또는 2월28일 0시에 각각 공무원 신분을 상실한다고 봐야한다"며 "A씨가 공무원 신분이 아닌 2018년 2월28일 오후 3시30분쯤 숨진 것은 재직 중 공무로 숨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법 제159조는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할 때 기간 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된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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