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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중공업, 하도급법 위반 과징금 3700만원
  • 기사등록 2019-08-05 18: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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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한진중공업이 2개 하도급 업체에게 계약서를 미리 주지 않고 작업이 진행되는 도중이나 끝났을 때 발급해 준 것을 적발했다.


▲ 한진중공업, 하도급법 위반 과징금 3700만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한진중공업에 재발방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진중공업은 2014년~2016년 선박 부품을 만들고 조립하는 업체 2곳과 맺은 29건의 하도급계약에서 계약서를 작업시작 이후 뒤늦게 지급했다. 4건의 계약에서는 작업 종료된 이후에, 25건의 계약에서는 작업수행 도중에 계약서가 발급됐다. 작업시작일로부터 계약서 발급까지 짧게는 8일에서 길게는 57일이 걸렸다.


공정위는 '계약조건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도급업체가 먼저 작업을 시작할 경우, 원사업자와의 관계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여 각종 불공정행위나 법적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번 조치가 조선업종의 불공정하도급 관행 개선과 하도급업체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히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감시를 통하여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반드시 하도급업체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작업 내용과 납품시기, 하도급대금 등이 명시된 서면계약서를 하도급업체에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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