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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연구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실시
  • 기사등록 2019-08-06 15:5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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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연구원은 5일 연구원 4층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 충남연구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실시


이번 교육은 7월 16일부터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과 관련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는 인식 개선을 위해 마련되었다.


이를 위해 노무법인 참터 김민호 공인노무사를 초빙해 직장 내 괴롭힘 실태와 실제 사례 및 방지 관련 법규와 예방 및 대응에 관한 내용으로 교육이 진행됐다.


윤황 충남연구원장은 “누구나 사람답게 차별없이 살아갈 권리가 있고, 이를 위해 인권이 기본이 되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정책연구기관의 인권 존중 선 이행을 강조했다.


충남연구원은 직장 내 인권 존중 인식 개선과 인권 보호를 위해 인권경영센터를 신설하고, 원내 인권 문제와 관련하여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2018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으로,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충남연구원은 1995년 6월 충청남도와 16개 시·군이 충남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동 출연하여 설립한 종합정책연구기관이다. 이에 연구원은 충청남도 및 시군의 중장기 발전 및 지역경제 진흥, 지방행정과 관련된 정책 과제의 체계적인 연구와 개발 등에 대한 전문적·체계적인 조사분석, 연구활동을 통하여 각종 정책을 개발·제시하고 있다. 현재 ‘행복한 미래를 여는 충남연구원’을 새로운 비전으로 삼고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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