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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상조업체 10곳 중 6곳은 불법 행위하고 있어" - 상조업체 재정건전성 평가지표 개발 위한 연구용역 추진 중
  • 기사등록 2019-08-07 16: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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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7일 발표한 2019년 상반기 직권조사 결과에 따르면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와 후불식 상조업체 등 총 30개 상조업체 중 18개 업체에서 할부거래법 위반 등 위법 행위가 적발됨에 따라 상조업체 10곳 중 6곳은 불법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공정위 ˝상조업체 10곳 중 6곳은 불법 행위하고 있어˝


위법사항으로는 △선불식 할부거래업 미등록 △법정 선수금 미예치 △지위 승계절차 미준수 △계약해제 환급금 미지급 △상조업 중요정보 미기재 등으로 자본금 가장납입 업체도 적발됐다. A상조업체는 자본금 증자를 위해 지인 등으로부터 자금을 빌린 뒤 증자완료 이후 해당 자금을 인출해 대여자에게 차입금을 변제했다.


2·4분기 기준 등록된 87개 업체는 모두 개정 할부거래법에 따른 자본금 요건 15억원을 충족했다. 공정위는 상조업체의 재정건전성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


공정위는 "향후 위반혐의가 있는 업체에 대한 추후 보완 조사 등을 거쳐 시정 조치할 예정"이라면서 "자본금 가장납입이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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