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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후 진정사건 총 379건 -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 근로자 접수 40.1%로 가장 높게 나타나
  • 기사등록 2019-08-19 17: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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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지난 7월 16일부로 시행된 이후 1개월 간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진정은 총 379건으로 이는 근무일 기준으로 하루 평균 16.5건에 해당한다고 19일 밝혔다.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19.7.16)된 이후 1개월 간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진정 총 379건으로 나타나


접수된 진정을 지역별로 분석해보면, 서울 119건, 경기 96건으로 전체 진정의 56.7%를 차지했다.

이는 전체 취업자의 지역별 분포를 고려해보더라도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난 것으로, 홍보와 교육이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대도시지역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인식이 빨리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남,제주,세종 지역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이 접수되지 않았다.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게서 접수된 진정이 159건(42.0%)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는 300인 이상 사업장이 102건(26.9%)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체계적 인사관리가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한편으로는 구성원이 많은 대규모 기업도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직장 내 괴롭힘 유형을 분석해 보면 폭언에 관한 진정이 152건(40.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부당업무지시(28.2%), 험담.따돌림(11.9%)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다만 폭행(1.3%)까지 이른 심각한 수준의 직장 내 괴롭힘은 상대적으로 적게 접수되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85건), 사업서비스(53건),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44건) 등 순서로 진정이 다수 제기되었으며, 특히 사업서비스업은 전체 업종 중 해당업종의 취업자 비중을 고려할 때 다른 업종에 비해 진정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김경선 근로기준정책관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에 따라서 다양한 사례들이 접수되고 있다”며 “현장의 이해를 돕고 인식을 바꿔나갈 수 있도록 향후 직장 내 괴롭힘 판단사례, 시정조치 내용 등도 소개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민간 상담센터와 연계한 전문상담 기능 확충, 상호존중적 직장문화 캠페인 등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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