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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근로자 10명 중 6명, 여전히 호봉제 적용 받고 있어 - “노동환경의 변화에 따라 전통적 급여체계인 호봉제 개편 필요해”
  • 기사등록 2019-08-23 00:28:29
  • 수정 2019-08-23 00:2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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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대기업 근로자 10명 중 6명은 여전히 호봉제의 적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대기업 근로자 10명 중 6명, 여전히 호봉제 적용 받고 있어


한국경제연구원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임금체계 현황 및 개편방향' 설문조사(근로자 300인 이상 한정·120개사 응답)를 실시한 결과, 대기업 근로자 중 63.4%는 근속연수에 따라 기본급이 결정되는 호봉급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직무 성격 및 난이도에 따른 직무급을 받는 근로자는 18.5%, 근로자의 능력·숙련 정도 등에 따른 직능급을 받는 근로자는 16.4%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호봉급은 호봉·근속·연령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는 구조다. 반면 직무급은 직무의 난이도, 업무강도, 책임의 정도, 요구되는 기술 등에 따라, 직능급은 직무능력과 숙련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기본급 유형은 사무직 근로자의 경우 직능급, 연구‧기술직 근로자는 직무급이 가장 많았고 생산직과 판매‧서비스직 근로자는 호봉급을 적용 받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구체적으로 사무직은 직능급(40.5%)·호봉급(38.4%)·직무급(20.9%) 등의 순이었고 연구‧기술직의 경우 직무급(49.6%)·호봉급(31.8%)·직능급(18.4%)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반면 생산직은 호봉급이 95.1%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판매‧서비스직의 경우 호봉급 65.5%, 직무급 18.3%, 직능급 6.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임금체계를 기업별로 보면, 응답기업(120곳) 중 단일한 임금체계를 도입한 곳은 57.5%였고 2개의 임금체계는 39.2%, 3개의 임금체계는 3.3%로 나타났다.


단일 임금체계로 호봉급만 운영하고 있는 곳이 전체 응답기업 중 42.5%로 가장 많았고 호봉급과 직능급 2개 임금체계를 사용하는 기업은 22.5%였다. 직능급만 도입 중인 곳과 호봉급‧직무급 2개를 도입한 곳은 각각 8.3%로 동일했고 직무급만 도입한 곳은 5.9%인 것으로 조사됐다.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응답기업 10곳 중 8곳(79.2%)이 ‘임금체계를 개편’(63.4%)했거나 ‘개편을 위한 노사 협의 또는 검토’(15.8%)를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에 개편한 곳은 전체 응답 기업의 44.2%였고 시행령이 개정된 후 개편을 완료한 곳은 19.2%였다.


하지만 늘어나는 인건비 부담으로 부담을 느끼는 기업들도 많아지고 있다.


최저임금 시행령과 관련 있는 기업들은 ‘최저임금 위반 해소를 위한 임금체계 개편이 통상임금 확대로 이어져 인건비 부담 가중’(50.5%)과 ‘상여금 지급주기 변경 등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노조의 반대’(18.6%) 등의 순으로 애로사항을 꼽았다.


조사에 응답한 대기업들의 3분의 2(67.5%)는 올해 임금체계와 관련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성과 중심 보상체계 확대’를 꼽았다. 그 뒤를 이어 임금 연공성 완화(23.3%), 임금 구성 항목 간 통폐합‧간소화(23.3%), 업무의 중요성‧난이도를 임금에 반영(22.5%)이 동일하거나 비슷하게 나왔고 ‘상여급 지급주기 분할’(15.8%)을 꼽은 기업들도 있었다.


한국경제연구원 추광호 일자리전략실장은 이번 분석 결과에 대해 “고임금인 대기업마저 최저임금 때문에 임금체계를 개편했거나 개편을 검토 중"이라며 "그 과정에서 절반이 넘는 기업들이 인건비 부담을 느끼는 실정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미·중 무역전쟁 심화와 일본 수출 규제 등 대외환경 악화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호봉급 위주의 임금체계에서 생산성에 기반한 직무‧직능급 위주로 개편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부 임서정 노사협력정책관은 "글로벌 경쟁을 해야 하는 대기업에서 아직도 연공급에 집착하는 것을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시키고 고용구조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된다"며 "노조가 기업의 경쟁력과 함께 근로자들간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직무급 도입을 요구해 온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전했다.


한편, 공무원의 경우 현재 5급(사무관) 이상은 성과연봉제를, 6~9급은 호봉제를 적용받고 있다. 이에 따라 6급 이하 실무직은 직무에 관계없이 근속연수가 쌓이면 매년 기본급이 자동 인상된다.


인사처는 최근 공무원의 직무 성과를 높이고 역량을 개발하는데 현행 호봉제 아래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 아래 보수체계 개편에 나섰다. 앞으로 직무급제가 도입되면 자동 인상이 없어지고 맡은 직무에 따라 임금이 차별화된다. 고난도 직무를 맡아 성과를 낼수록 임금이 오르게 된다. 다만 직무급제 도입 시기는 확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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