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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애경산업 고광현 前대표 징역 2년 6개월 선고
  • 기사등록 2019-08-23 16:5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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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경산업 고광현 前대표가 가습기살균제 유해성 관련 자료를 은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애경산업은 가습기 살균제 사태 때 '옥시싹싹 가습기당번' 다음으로 많은 피해자를 낸 제품인 '가습기 메이트'의 판매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판사는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 前애경산업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 재판부, 애경산업 고광현 前대표 징역 2년 6개월 선고


재판부는 “우리사회에 큰 문제를 야기한 가습기 살균제의 생산 및 유통에 있어 애경 관계자의 형사 처벌 법리를 판단할 증거를 인멸해 실체적 진실 발견에 지장을 초래했다”며 “피고인의 역할과 범행 과정,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실형으로 행위에 상응하는 형벌에 처해야 한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증거인멸을 실행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양성진 前전무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애경산업 현직 팀장인 이모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다른 직원들과 지시를 수행하면서 폐기 상황을 고 전 대표에게 보고하는 등 증거인멸 및 은닉 행위를 총괄해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해 말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재수사한 이후 관련자들에 대해 사법적 판단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앞서 애경산업 고 前대표는 2016년 2월 검찰의 가습기 살균제 수사가 시작된 직후부터 같은 해 10월 국회 국정조사에 이르기까지 애경산업 및 산하 연구소가 가지고 있던 관련 자료를 폐기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검찰 압수수색에 대비한 대응방안을 보고받거나 증거인멸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2016년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 특별수사팀'을 만들어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을 원료로 가습기 살균제를 만든 옥시, 롯데마트, 홈플러스 책임자들을 기소했다. 이들은 최고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당시 원료 물질인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의 유해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애경산업을 비롯한 여러 제조·판매기업들이 책임을 피해갔으며, 이후 CMIT와 MIT의 유해성에 대한 학계 역학조사 자료가 쌓이고, 환경부가 관련 연구자료를 제출함에 따라 검찰의 재수사가 지난해 말 시작됐다.


검찰은 8개월간의 수사 끝에 SK케미칼 홍지호 전 대표, 애경산업 안용찬 전 대표 등 34명을 기소했으며 이들에 대한 1심 재판이 현재 진행 중이다.


한편,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여전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다”며 “참사의 책임을 져야 할 기업과 정부는 여전히 진실을 은폐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일상의 행복을 되찾지 못하고 하루하루 가중되는 고통 속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청문회를 통해 정부와 기업의 책임을 확실하게 묻겠다는 게 특조위의 설명이다.


특조위는 오는 27일과 28일 서울시청 다목절홀에서 공개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피해자 구제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대안 마련을 촉구할 방침이다.


이번 청문회에는 최태원 SK 회장, 최창원 전 SK케미칼 대표 등을 비롯해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 아타사프달 전 옥시RB 대표, 윤성규 전 환경부 장관 등 증인 80명과 참고인 18명이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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