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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성북구청 공무원 11명, 납품업자와 짜고 허위서류 만들어 2억여 원 빼돌려 - 익명의 투서 받고서야 수사 의뢰, 부실 감사 드러나
  • 기사등록 2019-08-28 10:53:25
  • 수정 2019-08-28 19: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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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성북구청 공무원들이 납품업자와 짜고 프린터용 검은색 토너 카트리지, 무인 민원 발급기 전산장비용품 등을 납품한다는 내용의 허위 납품 견적서를 작성해 지급결의서 공문을 구청 재무과에 제출, 구청에서 돈을 받는 수법으로 9년간 2억 3000만원에 가까운 혈세를 빼돌려 모두 재판에 넘겨졌다.


▲ 전·현직 성북구청 공무원 11명, 납품업자와 짜고 허위서류 만들어 2억여 원 빼돌려


서울 북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태일)는 사기, 허위 공문서 작성,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서울 성북구청 공무원 A씨와 사무용품 납품업자 B씨를 구속 기소해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구형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같은 방법으로 구 예산을 빼돌린 현직 구청 공무원 4명과 전직 공무원 1명도 불구속 기소했으며, 착복 액수가 적은 현직 공무원 5명과 업자 두 명은 벌금형에 약식 기소했다.


적발된 공무원들은 2010~2018년 구청과 동 주민센터, 구의회 사무국 등에서 근무하면서 모두 305차례의 허위 물품 거래 내역을 꾸며 2억2826만400원을 타낸 것으로 조사됐으며 그중 징역 5년이 구형된 A씨 착복 액수가 절반에 달했다. 그는 퇴직 한 달 전인 지난해 11월까지 2년 4개월간 125차례에 걸쳐 납품업자와 허위 거래하는 방식으로 1억1711만1600원의 혈세를 착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된 다른 공무원들도 비슷한 수법으로 지급결의서, 물품검수조사서, 물품검수내역서 등 공공기관의 구매 내역에 필요한 각종 공문서를 마치 실제 구매를 할 것처럼 작성해 업자에게 지급된 비용을 자신의 호주머니로 빼돌렸다.


한편, 업자들은 금전적 이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성북구 관계자는 "납품 거래선을 확보해야 하는 업자 입장에서는 확실한 갑의 위치에 있는 담당 공무원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적발된 공무원 11명 중 9명은 현직으로 이들은 지난달 업무에서 배제됐지만, 여전히 구청에 출근하고 있고 급여도 정상 지급되고 있다. 성북구는 "1심 선고를 본 뒤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성북구 관계자는 "강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서류만 보고 감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게 한계"라며 "부서가 많다 보니 현실적으로 3년 주기가 지켜지지 못하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이번 수사는 성북구가 작년 12월 ‘혈세를 가로채는 구청 공무원들의 비위를 제보한다'는 익명의 투서를 받아 성북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밝혀졌다. 이에 구청 감사조직은 대체 10년 가까이 뭘 했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성북구는 자체 감사 규칙에 따라 매년 1월 부서별 감사 계획을 세우고, 부서마다 3년에 한 번씩 종합 감사를 진행한다. 그러나 실제로 감사가 진행된 주기는 5년이었고 이마저도 서류를 검토하는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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