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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도로공사 측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직접고용 의무 있어”
  • 기사등록 2019-08-29 16:5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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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한국도로공사가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을 직접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확정판결을 내렸다. 이는 요금수납원들이 2013년 소송을 제기한 지 6년만이다.


대법원은 29일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을 청구한 사건에서 공사가 요금수납원들을 직접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 (사진) KTX 해고 승무원들과 도로공사에서 해고된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이 청와대 분수대 앞에 모여 한국 도로공사와 청와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있다.


대법원은 요금수납원들이 공사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점과 요금수납원들의 업무처리 과정을 공사가 관리·감독한 점 그리고 요금수납원들이 공사의 필수적이고 상시적인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들어 “요금수납원은 파견근로자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도로공사와 요금수납원이 사실상 파견계약을 맺었으므로 2년의 파견 기간이 종료된 시점부터 도로공사가 요금수납원들을 직접고용해야 할 의무를 진다는 것이다.


도로공사의 직원이던 요금수납원들은 2000년대 들어 외주용역업체 소속의 노동자로 전환됐음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업무지시 및 감독은 지속됐다. 이에 요금수납원들은 2013년부터 자신들이 공사의 직원이 맞는지를 묻는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1·2심은 모두 요금수납원이 도로공사의 파견근로자로 인정된다며 요금수납원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도로공사는 지난해부터 자회사 설립을 통한 요금수납원 정규직 전환을 강행 추진해 왔다. 이 과정에서 요금수납원 6500명 중 5000명은 자회사로 옮겼고, 1500명은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자회사 전환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계약 만료를 택했다. 계약만료 요금수납원들은 지난 6월 30일부터 61일째 서울톨게이트 지붕 위에서 농성을 이어왔다.


이번 대법원 판단에 따라 소송에 참여한 요금수납원 300여명은 도로공사에 정규직으로 채용될 전망이지만 도로공사는 요금수납업무를 담당할 자회사를 신설한만큼 새로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인원에게는 요금수납업무를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은 한국도로공사가 외주용역업체 소속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내비치면서도 노조원 전원이 복직할 때까지 투쟁을 계속 이어나갈 뜻을 밝혔다.


이번 판결로 직접 고용이 가능해진 건 300여 명에 불과하고, 1천500명 중 나머지 수납원들에 대한 판결은 아직 1·2심에 계류돼 있어 전원이 고용될 때까지 투쟁을 이어나간다는 것이다.


노조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노조가 어떻게 대응하고 투쟁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알려주는 좋은 판결"이라며 "대법원을 통해 노동자들의 주장이 인정된 만큼 도로공사가 자진해서 해고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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