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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렌지라이프, 기초서류 신고 위반 19억원 과징금 확정
  • 기사등록 2019-08-30 12:51:39
  • 수정 2019-08-31 10:4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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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렌지라이프가 당뇨보험 판매 과정에서 금융당국에 신고하지도 않은 별도의 서류를 고객에게 요구해 약 1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8일 정례회의를 통해 오렌지라이프에 대한 약 1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안건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 오렌지라이프, 기초서류 신고 위반 19억원 과징금 확정


문제가 된 상품은 지난 2017년 4월부터 오렌지라이프가 판매한 당뇨 진단과 관리지원금을 보장하는 라이프케어CI종신보험 상품 내 당뇨 특약으로, 가입자에게 기초서류로 신고된 서류 외에 별도의 확인서를 요구해 문제가 됐다. 오렌지라이프가 자체적으로 만든 확인서에는 당화혈색소 수치 등 유병 여부를 분별하는 질문이 기재돼 있었다.


금융당국은 해당 질문이 고객에게 높은 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다고 판단해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번 과징금 규모는 지난 2017년 자살보험금 당시 삼성(8억9000만원)·한화(3억9500만원)·교보생명(4억2800만원)에 부과된 과징금과 비교해도 상당한 금액으로 이는 특약 자체가 아니라 수입보험료가 약 200억원에 달하는 라이프케어CI종신보험 보험료에 기반해 산출돼 규모가 커진 것으로 전해졌다.


오렌지라이프의 별도 확인서 청구는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진행한 부문검사를 통해 드러나 조사에 착수했으며, 금감원은 지난 7월17일 제15차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오렌지라이프생명에 약 19억원의 과징금을 결정한 후 금융위에 최종 판단을 맡겼다.


오렌지라이프 측은 해당 확인서의 신고 유무가 기초서류 준수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반론을 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과징금 산출 기반이 되는 보험료도 특약에 한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 역시 수용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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