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은수미,‘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심 벌금 90만원 선고 ‘당선 무효 면해’
  • 기사등록 2019-09-02 20:06:37
  • 수정 2019-09-02 20:08:21
기사수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이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7형사부(부장판사 이수열)는 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 (사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은수미 성남시장이 2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고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정치자금법 위반죄가 인정되지만 업체 측의 지원에 대해 인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판결의 이유를 설명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90만원 형이 확정되면 은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하게 된다. 그러나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앞서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여 간 자신의 정치 활동을 위해 코마트레이드와 최 모 씨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아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벌금 150만원이 구형된 바 있다.


코마트레이드 대표 이 모 씨는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이며, 최씨는 코마트레이드 임원인 배 모 씨의 소개로 은 시장의 운전기사로 일하며 코마트레이드로부터 렌트 차량과 함께 월 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은 시장은 "최씨가 운전 자원봉사를 하는 것으로 알았으며, 코마트레이드로부터 차량과 급여를 받는지 전혀 몰랐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1심 판결 직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무죄를 확신한다”며 "변호인들과 상의해 항소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c) KN NEWS,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knnws.com/news/view.php?idx=7055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 최안나 기자 최안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진실된 정보, 내일의 예측, 세상의 방향을 제시하는 언론 KN NEWS

    Knowledge-Network NEWS 를 의미하는 KN NEWS에는 특별한 정보가 존재합니다.
    시중의 뉴스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이나 언론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기사를 제공합니다.
    정치, 경제와 사회 그리고 '기업과 산업'을 심도깊게 취재하면서 특별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세상의 현재를 알려주고 내일을 예측할 수 있게 만드는 정보의 요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과 실시간으로 함께 하는 신문 KN NEWS가 있습니다.
    KN NEWS는 기사의 수준으로 신문사 소개를 대신하겠습니다.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