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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샘 직원, 사내 부하 여직원 성폭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선고
  • 기사등록 2019-09-05 18: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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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업체 한샘의 前 직원이 부하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 한샘 직원, 사내 부하 여직원 성폭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권희 부장판사)는 5일 강간 혐의로 기소된 박모(3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앞서 피해자 A씨는 2017년 11월 인터넷에 "입사 3일 만에 교육 담당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으며 회사 측이 사건을 덮으려 한 정황까지 알려져 비난 여론이 일었다.


박씨는 그러나 사건 전후 A씨와 나눈 메신저 대화를 공개하면서 합의하고 성관계를 맺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수사기관·법정 증언의 진술이 조금씩 달라지거나 과장이 있지만 의사에 반해 강제로 성관계를 한 구체적 경위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피해자는 당시 대학 졸업을 안 한 사회초년생으로 교육담당자인 박씨가 배려해주고 호감을 표시하자 본인도 사회생활을 잘하고 싶은 마음에 호응한 것으로 보일 뿐 이성적으로 호감을 가진 상태로 보긴 어렵다. 박씨는 회사에 잘못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서를 냈고 법무팀에서 해직 처리했다"며 "이를 되돌리고자 고소 취하서를 받으려고 (피해자를) 회유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와 친분을 이용해 동의받지 않고 성폭행을 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결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박씨는 지난 2017년 1월 회식이 끝난 뒤 후배 직원 A씨를 모텔로 데려간 뒤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이는 A씨가 지난해 10월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피해 사실을 적은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A씨는 사건 발생 직후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한 달 뒤 취하했으며 이는 회사의 강요와 압박으로 고소를 취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검에 박씨를 재고소했다. 또한 A씨는 지난해 5월 ‘꽃뱀’ 등 피해자를 비난하는 가해성 댓글 3300여건을 단 누리꾼들도 모욕 혐의 등으로 고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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