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연루된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인 5촌 조카의 구속으로 검찰 수사에 한층 더 탄력을 받게 되었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5시 40분부터 조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이날 오후 10시 56분 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범죄사실 중의 상당 부분이 소명이 됐고 도망이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조금 전에 발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카 조 씨는 기업에 투자한 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교사,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이틀간 조사받은 뒤 16일 오전 구속영장이 청구됐었다.
검찰은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이미 기소된 사문서위조 혐의 외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도 함께 조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 소식을 접한 자유한국당은 "이제 시작이다. 조 씨의 구속은 수사의 끝이 아니라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성원 대변인은 이날 조 씨 구속 직후 논평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진술을 조작하기까지 했던 인물로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만큼 구속 수사는 당연하다. 조 장관과 부인 정경심 교수의 펀드 운용 개입 여부, 특히 조 장관의 진짜 모습이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만약 조씨의 구속 정도로 사건이 마무리된다면 국민의 분노는 감당할 수 없을 것임을 수사당국은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최근 조국 법무부장관의 검찰 개혁을 두고 이 기사를 접한 익명의 네티즌(jyre****)은 “검찰 내 일은 검찰에 맡겨놔라. 그런 식으로 조직 장악하겠다는 마각을 드러내지 말고..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꼴갑 떠는 거다”라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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