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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불명확한 상품명칭 출원단계에서 차단한다” - 상표 전자출원 시 올바른 상품명칭 자동 안내
  • 기사등록 2019-09-17 21:3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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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명확한 상품명칭 기재로 인해 상표권 확보가 지연되거나 등록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특허청은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오는 19일부터 상표를 전자출원 할 때 잘못된 상품명칭을 올바른 명칭으로 자동 안내해 주는 출원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 (사진) 서식작성기에 ‘불명확 상품명칭’ 입력 시 안내 예시


상표를 출원할 때 출원인은 본인이 사용하고자 하는 상표를 어느 상품에 사용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이때 복수로 상품을 지정하거나 포괄명칭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상표의 권리범위가 불명확해지기 때문에 부등록 사유가 된다.


예를 들면 신발에 쓰려는 상표의 상품명칭을 잡화로 기재한다거나, 장난감 로봇을 로봇으로 적은 경우가 해당된다.


이 경우 특허청 상표심사관은 출원서 상품명칭의 보정을 요구하게 되는데, 두 달 이내에 적합한 상품명칭으로 고치지 않으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문제는 이 같은 상품명칭 기재오류로 인해 상표등록을 받지 못하고 거절되는 비율이 10% 안팎에 이른다는 점이다.


연도별 상품명칭 기재오류로 인한 거절률을 보아도 ‘14(19.6%) → ‘15(17.5%) → ‘16(12.9%) → ‘17(11.6%) → ‘18(11.4%)로 나타났다.


또한 등록받을 수 있는 상표임에도 상품명칭 기재에 실수가 있으면 최소 두 달은 등록이 지연되고, 상품명칭을 보정하지 않으면 거절되어 권리확보가 어렵게 된다.


이번에 도입한 출원 서비스는 출원인이 자주 실수하는 ‘불명확한 상품명칭’을 출원단계에서 차단하고 올바른 명칭을 안내해 주는 것이다.


출원인이 서식작성기(전자출원SW)에 ‘불명확한 상품명칭’을 입력하는 경우, 명확한 상품명칭에 대한 예시 메시지가 팝업으로 생성되고 해당 불명확 상품명칭은 입력이 되지 않는다.


특허청은 출원인이 자주 실수하는 불명확 상품명칭 100개를 선정하고 이들 상품명칭을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전자출원 외에 서면으로 출원하는 출원인을 위하여 ‘실수하기 쉬운 불명확 명칭’ 목록을 작성하여 특허정보검색서비스와 특허청 홈페이지에도 공개한다.


김성관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출원단계에서 출원인에게 명확한 상품명칭을 안내하기 위하여 앞으로 ‘불명확한 상품명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서비스할 예정”이라며 “이 서비스를 통해 상품명칭 기재오류로 인해 등록이 지연되고 거절되는 사례가 줄어들어 출원인의 편익증대가 예상된다”고 전했다.


한편, 특허청은 상표 출원 시 특허청에서 고시한 상품명칭만으로 전자출원 하는 경우 상품명칭 불명확으로 거절될 염려가 없고, 출원료의 10%가량인 6,000원 할인혜택도 있는 만큼 고시명칭을 상품명칭으로 출원할 것을 권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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