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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도발 ‘목함지뢰’ 하 중사 '공상' 판정에서 '전상'으로 바뀔까 - 文 대통령, 하재헌 중사 '공상' 판정에 사실상 '재검토' 지시
  • 기사등록 2019-09-17 23: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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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목함지뢰 도발에 두 다리를 읽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에 대한 국가보훈처의 ‘공상’ 판정이 재검토 될 예정이다.


▲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에 두 다리를 읽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에 대한 국가보훈처의 ‘공상’ 판정이 재검토 될 예정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17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목함지뢰 폭발사고 부상자의 상이 판정과 관련해 '관련 법조문을 탄력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앞서 하 중사는 지난 2015년 8월 비무장지대(DMZ)에서 수색작전을 펼치다 북한군이 수색로 통문 인근에 매설한 목함지뢰를 밟아 양쪽 다리를 잃었다.


이에 육군은 하 중사가 전역할 당시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의해 상이를 입거나 적이 설치한 위험물 제거 작업 중 상이를 입은 사람'을 전상자로 규정한다는 내부 규정에 따라 ‘전상’ 판정을 내렸지만 보훈처 보훈심사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하 중사의 부상을 '전상'으로 인정해줄 수 있는 명확한 조항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지난달 7일 회의를 열어 하 중사에 대해 공상 판정을 내렸고 하 중사는 이에 지난 4일 이의제기를 신청했다.


한편, 전상 판정은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행위,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수행 중 입은 상이를 의미하며, 공상 판정은 교육·훈련 또는 그 밖의 공무, 국가 수호 또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보호하기 위한 직무 수행 과정에서 입은 상이를 의미한다. 전상과 공상은 월 5-6만원 정도의 금전적 보상 외에는 별 다른 차이가 없으나 군인으로서 공상보다 전상을 명예롭게 여기는 경우가 많다.


군 당국은 천안함 폭침과 마찬가지로 목함지뢰 사건도 북한의 도발로 규정하고 있어 하 예비역 중사의 부상도 전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과거 천안함 폭침사건 부상 장병들은 전상 판정이 내려져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보훈처는 이에 대해 “하 예비역 중사가 이의신청한 만큼 이 사안을 본회의에 올려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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