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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형사사건 수사 공보 개선 방안 가족 수사 마무리 후 시행”
  • 기사등록 2019-09-18 10: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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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은 18일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방지 강화를 위한 공보준칙 개정과 관련해 "관계기관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치고 제 가족 수사가 마무리된 후에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사진)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을 논의하는 당정협의회가 1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법무부 장관, 이인영 원내대표(앞줄 왼쪽부터)가 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 협의'에서 "형사사건 수사 공보 개선 방안은 이미 박상기 전임 장관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한 내용으로 일부에서는 제 가족 관련 수사 때문에 추진하는 것으로 오해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당정 협의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박주민·표창원·백혜련·금태섭·이철희 의원 등이 참석했다.


공보준칙 개정안은 기존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 공보준칙'의 명칭을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으로 바꾸고, 수사 내용을 유포한 검사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지시할 수 있도록 벌칙 조항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즉 검찰이 수사 중인 피의사실을 공표할 경우 대검찰청이 직접 감찰을 받는 등 처벌이 강화된다. '포토라인' 관행도 없애고, 수사 당사자 동의 없이는 소환 일정도 공개하지 못하도록 규정이 바뀐다.


조 장관은 "저와 무관하게 이어져 온 정책을 마무리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한다"면서 "수사팀이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팀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보도는 근거가 없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려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윤웅걸(53·사법연수원 21기) 전 전주지검장은 조국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법무부가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신설 등 피의사실 공표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수사공보준칙 개정에 나선 것을 두고서 "피의사실 공표를 못 하게 하는 방향은 옳다. 다만 조국 장관 가족 수사 이후 적용하는 게 헌법 정신에 맞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접한 익명의 네티즌(cjss****)은 “맞습니다. 피의사실 공표는 국민적 합의를 거쳐 조국장관 가족 수사 이후부터 적용해야 그들이 말하는 공정 평등 정의에 부합할 것입니다”라고 댓글을 달아 많은 네티즌의 공감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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