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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 “그린리모델링 사업 사칭한 허위광고 주의해야” -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 신청시 꼭 홈페이지에 등록된 사업자인지 확인 필요
  • 기사등록 2019-09-18 12:5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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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활용하여 허위광고를 통해 고객 유치에 나선 일부 사업자들이 늘어나 주의가 필요하다.


LH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는 18일 최근 그린리모델링 민간이자지원 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일부 사업자들이 ‘국토교통부·LH 그린리모델링 민간이자지원’ 내용 및 로고 등을 홍보자료에 싣는 등 허위광고로 고객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 (사진)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등록증


그린리모델링 민간이자지원이란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 리모델링 시 에너지성능 개선 비율에 따라 최대 5년간 공사비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은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해 건축주가 공사비를 대출받고,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20% 이상)” 또는 “창호 에너지소비 효율등급(3등급 이상)”에 따라 최대 3%*의 이자를 5년 동안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LH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상의 등록요건을 갖춘 사업자를 심의의원회를 통해 선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등록된 사업자만이 민간이자지원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2019년 9월 기준 총 457개의 사업자가 등록되어 있으며, 사업자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기술 인력과 장비, 사무실 등 에너지 성능 향상에 적합한 등록요건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현재 제도 운영상 등록된 사업자를 통해 이자지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등록되지 않은 사업자를 통해 에너지 성능개선공사를 진행할 경우에는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을 받을 수 없다. 허위 광고 업체의 경우, 이자지원 가능시기를 10년으로(실제 5년) 오기하는 등 그린리모델링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거나, 공사 진행 후 부실시공에 따른 하자처리 지연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접수되고 있다.


또한, 이자지원 신청을 위해 상담을 한 고객에게 이자지원 신청 대신 해당금액 만큼 특별할인 하는 방법으로 고객 유치용으로만 활용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그에 대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따라서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반드시 계약 전 홈페이지에 등록된 사업자인지 확인해야 한다. LH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 홈페이지 접속 후 <사업자현황> 페이지에서 현재 등록된 사업자를 검색할 수 있다.


LH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에서는 사업자 허위광고 피해예방 안내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사업자 설명회 및 교육을 통해 피해예방을 위한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미등록 사업자의 허위광고 영업행위 발견 시 법적 조치 등 강경 대응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올해부터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원방식을 다각화하고 건물에너지 성능평가 모의실험(시뮬레이션)을 간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을 기존 은행에서 신용카드사로 보다 확대하여, 건축주가 사업비 대출을 위해 은행에 수차례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소액·간편 결재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사용자 편의를 대폭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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