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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비리 문제 걸려 멘붕에 빠진 나경원 의원, 아들에게 불똥 튀나 - 2010년 당시 부모 미동반 중학생 해외 유학은 불법
  • 기사등록 2019-09-19 22:06:39
  • 수정 2019-09-19 22: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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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딸의 입시 특혜 논란의 불똥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아들 김 모 씨에게  튀었다.


▲ 자녀 비리 문제 걸려 멘붕에 빠진 나경원 의원, 아들에게 불똥 튀나


나경원 아들 김 씨의 해외 조기유학이 초중등교육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당시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나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녀야 한다고 규정해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의무교육 대상인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외유학과 관련한 규정을 담은「국외유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서는 자비유학 자격을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명확히 해, 초·중학교 재학생의 유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부모가 유학생 자녀와 함께 외국에서 살 경우는 이를 예외적으로 인정해 주고 있다. 이와 관련해 2012년 이전까지 교육부가 정한 유학 인정의 범위는 "부모 등 부양의무자가 모두 출국하여 초ㆍ중학생의 부양대상자가 불가피하게 동거할 목적으로 동반 출국하는 경우"만 유학의 특례로 인정했었다.


교육부는 2012년, 국제화로 인한 시대적 흐름의 변화로 인해 공무나 사업상 국외 파견 인구가 늘고 맞벌이가 일반화되면서 부모가 모두 외국에 동행해 거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부친·모친 등 부양의무자 중 1인 이상과 함께 출국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로 특례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그 사유를 "부 또는 모의 공무상 해외파견 및 이에 준하는 경우"로 한정했다.


나경원 아들 김 씨는 2010년 한국에서 초등학교를 졸업 후 혼자 미국의 기숙학교인 인디언 마운틴 스쿨에 입학해 중고등학교를 마치고 현재 예일대 화학과에 재학 중이다.


나 대표의 원내대표실 관계자는 “당시 아들이 어머니인 여성 정치인의 지역구 내 학교에 다니는데 학교생활의 어려움을 겪었다. 상의 후 본인도 유학하고 싶어해 조기 유학을 보냈고 그 당시 실정법에 위반되는지는 잘 몰랐으나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유감이라고 표현했다”고 전했다.


한편 나경원의 딸 김 씨 또한 성신여대 특별전형 실기 면접에서 최고점을 받고 합격한 사실에 대해서도 입시 당시 김 씨의 실기면접 심사위원장이었던 성신여대 이병우 교수가 나경원 의원이 스페셜올림픽위원회장으로 활동하던 2013 평창 동계스페셜올림픽에서 음악감독을 맡았던 것으로 밝혀져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성신여대 실용음악학과는 지금까지 더이상 장애학생이 입학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네티즌의 댓글 중 아이디 goba****는 “국내에선 조국까는 기사만 인기라 이런걸 안올림... 표창장 직인 각도까지 언론이랑 검찰이 터트려주는데 그 같은 선상의 나경원 아들은 해외동포들이 직접 조사하고 있는중.... 이거 좀 안웃기나???”, “나경원 아들 혼자 유학보낸것도 불법 확인. 당시 나경원은 국회의원 , 남편은 판사였는데 법을 잘 몰랐다고 퉁 치는 중(kuyh****)”이라고 댓글을 달아 많은 네티즌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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