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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객 불법 휴대 축산물 일제검사 강화 ‘인천·김해공항 3배 확대’ - 검역기관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최대 1000만 원까지 부과
  • 기사등록 2019-09-22 15: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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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식약처·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공항만에서 해외여행객 휴대품에 대한 일제검사를 강화하고 불법 수입 축산물에 대한 유통·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 해외여행객 불법 휴대 축산물 일제검사 강화 ‘인천·김해공항 3배 확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에서 입국하는 위험노선에 대해서는 관세청(세관)과 합동으로 모든 여행객의 수화물을 검색하는 일제검사를 9월 18일부터 강화(인천·김해공항 3배 확대)하여 불법 휴대 축산물이 국내 반입되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에 대한 상시 점검과 정부합동 특별단속을 강화하고 국내 반입되어 유통될 수 있는 외국산 축산물을 대상으로 연중 계속해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해외 여행객들이 불법으로 반입하는 축산물을 차단하기 위하여 불법으로 반입 후 검역기관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최초 5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높이고(6월 1일) 현재까지(9월 21일 기준) 20건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농식품부는 “휴대 축산물을 반입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입국이 금지되며 국내 체류자는 심사기간 단축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외 여행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홍보를 추진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엄정하게 부과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계부처와 협력체계를 통해 해외 여행객들이 불법 축산물을 반입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하고 국경검역 주의사항을 지속 홍보하는 등 국경검역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9월 21일은 평택항 검역현장을 점검하였으며 다른 공항만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할 계획이다.


앞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처음 발병한 경기도 파주에서 20일 추가로 의심 신고 2건이 접수됐었지만 정밀검사 결과, 모두 '음성'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 파주와 연천 등 중점관리지역 6개 시군에서는 지정된 도축장만 이용해야 하고 다른 지역으로의 돼지 반출은 최대 다음 달 8일까지 금지된다. 방역당국은 질병 치료를 제외한 농장 출입을 제한하고 통제초소 운영도 강화하고 있다.


현재 방역당국은 바이러스 발생 원인을 찾기 위해 확진 판정이 나온 농장과 관련된 540여 개 농장을 대상으로 역학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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