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 학장 김경숙 씨에게 징역 5년이 구형 되었다.
김경숙 전 학장은 작년 큰 논란이 되었던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서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게 특혜를 준 것으로 알려져있다.
김 전 학장은 전 이대총장인 최경희 씨와 함께 2015년 이대 수시모집에 정유라를 특혜로 입학시킨 혐의가 있다.
오늘 15일, 김경숙 전 학장의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이 있었는데, 특검에 따르면 김 전 학장은 끝까지 후배 교수에게 책임을 전가하였다.
그녀는 최종 변론에서도 진실을 은폐하였으며, 처벌을 받을 만한 범죄는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김 전 학장이 교육시스템의 붕괴를 초래하였으며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징역 5년 형을 선고해야함을 밝혔다.
재판부는 김경숙 전 학장에 대해 6월 23일을 선고 기일로 잡았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오늘이 스승의 날인데 부끄럽다'며 끝까지 잘못을 뉘우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김 전 학장을 비판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수혜를 받은 사람들이 처벌당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통쾌하다는 의견도 다수였다.
이다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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