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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과세 사각지대' 놓인 유튜버들 그냥 보고만 있지 않는다
  • 기사등록 2019-09-30 23:23:29
  • 수정 2019-09-30 23:2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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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인스타그램 등에서 활동하면서 고소득을 얻는 이른바 ‘인플루언서’에 대해 정부가 연 1만달러(1200만원) 이상 소득을 얻을 경우 과세를 강화할 방침이다.


▲ 정부, `과세 사각지대` 놓인 유튜버들 그냥 보고만 있지 않는다


30일 기획재정부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사람당 연간 1만달러 넘게 해외에서 송금받은 자료를 한국은행 등이 수집하고 이를 세무조사에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외국환거래법과 거래 규정상 해외에서 국내로 송금되는 금액은 연간 1만 달러 초과시에만 파악이 가능한 상태로 유튜버의 경우 광고 수입이 싱가포르에 소재한 구글 아시아지사에서 외환으로 송금된다.


과세당국은 유튜버 등 인플루언서들이 광고, 후원, 상품판매 등으로 상당한 고소득을 올리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과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과세 사각지대'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올해 국세 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하면서 이들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일반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각종 세무 신고 자료와 탈세 제보 등을 통해 인플루언서와 유튜버 등에 대한 과세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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