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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동생 구속영장 심사 직전, '디스크 수술' 논란
  • 기사등록 2019-10-07 22:3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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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 모(52)씨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연기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 사유는 바로 허리 디스크 수술이었다.


▲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 모(52)씨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연기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씨는 영장실질심사를 하루 앞두고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심문기일 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 조씨는 허리디스크를 이유로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 측은 "최근 넘어지는 바람에 허리디스크가 악화했고 8일 수술을 받기로 했고 수술 후 1∼2주간 외출할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일정을 연기없이 법정에 출석하는 지 지켜본 후 구속 여부를 심사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심문예정기일에 이미 발부된 구인영장이 집행돼 피의자가 출석하면 피의자심문을 진행하고, 불출석하면 심문을 진행하지 않는다"며 "예정기일에 심문이 진행되지 않으면 구인영장의 유효기간 내에 검찰이 이를 집행해 피의자를 법정에 세우면 심문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조 씨의 구속영장에 적시된 범죄 혐의는 배임과 배임수재, 증거인멸교사 등이다.


조 씨는 전 웅동학원 사무국장 당시 채용을 댓가로 뒷돈 2억을 받은 의혹이 제기되자 관련자를 해외로 빼돌린 정황이 포착됐으며, 검찰은 법원에 청구한 조 전 국장의 구속영장에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적용했다.


앞서 조 전 국장은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 소송을 한 혐의도 받는다. 조 전 국장은 1990년대 자신이 대표였던 고려시티개발이 웅동중 이전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공사대금 채권 소송을 내 승소했다. 채권 규모는 100억원대에 이른다. 당시 조 전 국장은 2006년 사무국장이었고, 조국 장관이 이사였다.


이에 검찰은 조 장관과 조 장관의 아내 정경심(57)씨가 웅동학원과 관련한 배임 혐의에 해당될 수 있는 부분으로 보고있다. 수사팀은 웅동학원이 가족 학교법인인 만큼 조 전 국장의 범죄에 정 교수나 박 이사장도 관여했는지 여부도 수사 중이다. 또한 검찰은 알려진 2건 외에도 웅동학원의 다른 채용비리 사건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초 이달 안에 관련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소환 조사가 지연되면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아들 조씨의 경우도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조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도 장기화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조국이 법전문가로 자기가족들 법을 기가막히게 이용하는 재주와 몰염치에 그저 감탄밖에 안나온다. 대단한 집안이다 가족들이 이럴진대 당사자인 조국이는 어찌할까 못배우고 법모르는 국민들은 그저 부러울뿐이다(ji****)", "이쯤 되면 한보그룹 정태수 회장 이후로 유행했던 휠체어 패션의 새로운 버전이네. 온 가족이 다 연루된 것도 모자라 온 가족이 다 병자냐?(bony****)"라는 댓글이 달렸고 많은 공감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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